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금융위원회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예방을 위해 금융당국의 처분(과징금, 과태료 부과)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에 대한 제재조치 대상자(법인명 등)를 공개한다고 1일 밝혔다.
금융위에 따르면 과징금·과태료 부과 등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공매도·시장질서 교란행위 등 규제 위반자가 공개 대상이 된다.
금융위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등에 대한 증권선물위원회 제재조치 의결내용의 공개 범위(위반종목·위반일시·조치내용 등)를 점진적으로 확대해 왔다.
다만 제재조치 대상자와 조치 관련 정보 등이 상세하게 알려지는 경우 법인 또는 개인의 금융거래정보가 특정돼 제3자 등에 의해 악용될 수 있는 소지 등을 고려, 조치대상자는 공개하지 않고 있다.
금융위는 최근 불법 공매도 등 자본시장 불공정거래에 대한 제재조치의 실효성을 확보할 필요성이 높아짐에 따라 공개범위 확대를 추진하게 됐다.
이에 따라 앞으로 금융당국의 처분으로 종결되는 과징금·과태료 부과조치 대상자는 법인명 등이 공개된다. 형사처벌 대상인 경우 수사 및 재판에 미치는 영향 등을 고려해 현행대로 공개되지 않지만 추후 공개하는 방안을 검토한다.
이번 공개 추진방안에 따라 외국 금융투자업자가 공매도 등의 규제를 위반한 경우에도 제재내역과 조치대상 법인명이 공개된다.
금융위는 오는 14일 제22차 증선위에 상정돼 제재조치가 부과되는 자본시장 불공정거래 규제 위반자부터 이번 방안을 적용하기로 했다. 해당 증선위에서 조치된 대상자는 내년 2월 경 금융위 홈페이지에 공개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