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정위 "요구서 교부하지 않아 하도급법 위반"…시정명령 등 제재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자동차 시트 제조기업 대원산업이 하도급업체에 기술자료 관련 갑질을 했다가 공정거래위원회의 제재를 받게 됐다.
공정위는 중소업체에 기술자료를 요구하면서 요구서를 교부하지 않고 하도급법을 위반한 대원산업에 시정명령과 함께 5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한다고 1일 밝혔다.
공정위 조사 결과 대원산업은 2017년 4월부터 2021년 3월까지 자동차 시트 관련 제품의 제조를 중소업체에 위탁하면서 도면 등 기술자료 399건을 요구하는 과정에서 기술자료 요구 목적과 비밀 유지 사항 등을 정한 서면을 제공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하도급법 규정에 따르면 원사업자가 정당한 사유 없이 수급사업자에게 기술자료를 요구하는 것은 금지되며, 정당한 사유가 있더라도 자료 요구 목적 등이 적힌 서면을 반드시 제공해야 한다.
다만 대원산업은 공정위 조사 이후 수급사업자에 표준 기술자료요구서를 제공하기 위한 내부 시스템 구축을 마쳤다고 공정위는 전했다.
공정위는 "원사업자의 기술자료요구서 제공은 수급사업자의 기술자료 보호에 필요한 사항을 사전에 명확히 하여, 정당한 이유 없는 기술자료 요구 및 기술유용행위 등을 예방하는 중요한 절차적 의무"라며 "이번 조치는 기술자료 요구에 정당한 사유가 있는 경우라도 수급사업자와 협의를 거쳐 서면을 교부해야 한다는 점을 다시 한 번 명확히 하였다는 데에 그 의의가 있다"고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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