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비자원, 11월 상담접수 73건..."경영악화로 배송·A/S 지연"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 A씨는 지난 10월 벤스가구에서 가구 3개를 구입하고 194만원을 결제했으나 업체와 연락이 두절돼 제품을 받지 못했다.
# B씨는 187만원을 주고 구입한 밴스가구의 소파를 사용하던 중 하자 발생하여 A/S 요청 후 지난 9월 제품을 수거시켰으나 이후 연락 두절로 제품을 돌려받지 못했다.
한국소비자원은 이 같이 최근 '주식회사 벤스코리아'와 관련한 소비자 피해가 급증하고 있다며 2일 피해주의보를 발령했다.
인터넷 쇼핑몰과 오프라인 전시장 등에서 가구를 판매하는 벤스가구가 최근 내부 경영 악화로 A/S와 배송 등을 지연해 소비자 피해가 잇따르고 있는 데 따른 것이다.
올해 들어 지난달까지 1372소비자상담센터에 접수된 벤스가구 관련 상담은 총 119건이었는데 이 중 73건이 11월에 집중됐다.
같은 기간 소비자원으로 접수된 피해구제 신청은 19건으로, 주요 피해 유형은 A/S지연이 4건, 계약불이행 4건, 청약철회·품질 각각 3건 등이었다. 건당 금액이 수백만원에 달하는 경우도 있었다.
현재 카드 결제는 이용이 중단됐으나 무통장입금 방식으로는 여전히 구매가 가능해 소비자 피해가 우려되고 있다.
한국소비자원은 해당 업체를 이용하지 않을 것을 권고하는 한편 배송 및 환급 지연으로 피해를 본 소비자 중 카드 결제를 이용한 경우에는 즉시 신용카드사에 도움을 요청할 것을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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