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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여부 7일까지 결정난다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인용여부 7일까지 결정난다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02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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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거래지원 종료일 전까지 결정할 것"...처분 기각되면 8일 거래지원 종료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가상화폐 '위믹스'의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를 막아달라며 위메이드가 낸 가처분 신청이 종료 하루 전인 오는 7일까지 결정될 전망이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2일 위믹스 유한책임회사가 업비트, 빗썸, 코인원, 코빗 등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닥사·DAXA) 소속 4개 가상화폐 거래소를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심문에서 이 같이 밝혔다.

재판부는 "거래지원 종료일이 12월 8일이니까, 7일 저녁 전까지는 결정해야 한다"며 양측에 5일까지 추가 서면 제출을 마무리해달라고 요청했다.

앞서 위메이드는 자사 가상화폐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에 대해 "업비트의 수퍼 갑질"이라고 반발하며 불복 절차로 거래소들에 대한 가처분을 법원에 신청했다.

지난달 24일 닥사 소속 5개사 중 4개사는 닥사 회원사에 제출된 위믹스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중대하게 차이 난다며 위믹스의 상장폐지를 결정하고, 이달 8일 오후 3시부터 거래를 중단키로 한 데 따른 것이다.

위믹스 상폐 결정이 내려지자 위메이드는 투자유의종목 지정 이후 충실히 소명했고 문제가 된 초과 유통량은 원상 복구했으며, 닥사 측이 '유통량'의 정의에 대해 명확한 기준을 제시하지 않았다고 주장해왔다.

가처분은 긴급한 사안과 관련해 본안소송에 앞서 법원에 결정을 구하는 절차로, 법원이 가처분 신청을 받아들이면 본안 소송의 결론이 나올 때까지 상장폐지 결정의 효력이 멈춘다.

소송은 총 3건으로 채무자는 각각 두나무(업비트), 빗썸코리아, 코인원·코빗이고 채권자는 싱가포르 소재 법인 '위믹스 유한책임회사' 장현국 위메이드 대표다.

위메이드는 법무법인 율우·화우, 법률사무소 김앤장 등 대형 로펌 소속 변호사들을 대리인으로 선임했으며 두나무(업비트)는 법무법인 세종을 소송대리인으로 선임해 대응에 나선 것으로 알려졌다. 

위믹스 측은 이날 법정에서 "가상자산 유통량은 명확한 기준이 없는 개념"이라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 전에 문제가 된 유통량을 모두 회수하고 문제를 해소했다"고 주장했다.

또 "거래지원종료 결정이 공시되자마자 시가총액 기준으로 5000억원 가까이 증발했고 투자자들이 조금이라도 회수할 기회가 막혔다"라며 "본안 소송을 통해 이를 바로잡을 길이 전무하다는 점에서 가처분을 받아들여야 할 급박한 위험이 있다"고 강조했다.

업비트 측 대리인은 "유통량이 사실과 다르게 공시된 문제가 있었고, 이는 채권자(위믹스)도 인정한 것"이라며 "가처분이 인용돼 거래가 유지되면 가상자산 업계에 나쁜 신호를 줄 수 있다"고 반박했다.

빗썸 측은 "위믹스가 투자자에게 미흡하고 잘못된 정보를 제공했다"며 "거래지원 종료 결정은 투자자 보호를 위해 결정한 것"이라고 변론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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