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일약품 오너가 3세 한상철 대표이사 포함...법원 "국내 계열사 주식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 위반"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계열사 주식을 제때 처분하지 않은 혐의로 기소된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와 법인이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았다.
서울중앙지법 형사5단독(조수연 판사)은 독점규제 및 공정거래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한상철 제일파마홀딩스 대표이사와 법인에 6일 각각 벌금 1000만원을 선고했다.
지주회사 지배력의 과도한 확장 등 폐해를 막으려는 취지로 지주회사의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 소유를 금하고 있는 공정거래법을 위반했다는 것이다. 지주회사 전환 당시 자회사 외 국내 계열사 주식을 소유하고 있다면 유예기간 2년 안에 처분해야 한다.
한 대표는 제일약품 오너가 3세로, 창업주인 고(故) 한원석 회장의 손자이자 한승수 제일파마홀딩스 회장의 장남이다.
그는 2018년 11월 제일약품의 지주회사로 전환된 제일파마홀딩스의 국내 계열사 주식을 2년 안에 처분해야 하는 규정을 어기고 한종기업 주식 6000주를 지난 3월까지 보유한 혐의로 올 6월 약식기소 됐으나 재판부는 정식 심리가 필요하다는 재판부 판단에 본 재판에 넘겨졌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주식을 보유한 한종기업은 영업이익이 거의 없는 영세기업인 점, 피고인 아버지가 결국 주식을 취득함으로써 위법 사태가 해소된 점을 유리한 정상으로 참작했다"며 선고 배경에 대해 설명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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