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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야”…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 막아야”…전자금융거래법 개정안 발의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2.07 14: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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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민국 의원, 기존 전자금융업자 가이드라인 한계 지적…"선불충전액 증가세, 소비자보호 위한 법안 필요"
강민국 국민의힘 의원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강민국 국민의힘(경남 진주시을) 의원은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막기 위해 기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상의 이용자 자금 분리 관리를 ‘전자금융거래법’으로 상향 조정할 수 있는 '전자금융거래법 일부개정법률안'을 지난 6일 발의했다.

현재 금융감독원은 전자금융업자들을 관리·감독하기 위해 금융감독원이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마련해 이용자 자금의 분리 관리를 감독하고 있다.

하지만 강 의원실 측은 이러한 감독이 단순 행정지도의 성격으로 선불업자에게 강제성을 가지지 못해 실효성이 매우 떨어진다고 봤다. 또한 증가하는 선불충전금 시장 규모를 감안한다면 소비자의 피해 위험 가능성은 더욱 높아질 것으로 전망했다.

강민국 의원실이 금융감독원으로 부터 받은 '선불식충전금 관련 현황자료'에 따르면 지난 5년간 선불식충전금 잔액 규모는 2017년 1조4432억원, 2018년 1조2543억원, 2019년 1조6678억원, 2020년 2조1949억원, 2021년 2조9935억원으로 매년 증가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선불식충전금 중 간편송금 서비스를 제공하는 대표 3개 기업의 규모는 2022년 9월말 기준 카카오페이 4568억원, 네이버파이낸셜 2166억원, 토스 954억원으로 전체 선불식충전금 규모에 35%를 차지하는 것으로 확인됐다.

강민국 의원은 “선불식충전금 시장 규모가 매년 커지고 있는 현실에서 제2의 머지포인트 사태를 방지하고 두터운 금융 소비자 보호를 위해서는 현행 행정지도적 성격인 ‘전자금융업자 이용자 자금 보호 가이드라인’을 강화할 필요성이 있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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