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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 동의 없는 투자상품 ‘방문판매’ 금지…고위험상품 권유 불가
소비자 동의 없는 투자상품 ‘방문판매’ 금지…고위험상품 권유 불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07 14:2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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업권별 방문판매 규준 포함 금소법 시행령·감독규정안 8일 시행…'불초청 권유 금지' 범위 확대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투자성 상품에 대한 불초청권유 행위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허용된다. 사전 동의를 받았다고 하더라도 일반 금융 소비자에 대해서는 사모펀드 등 고위험 상품을 권유할 수 없다.

금융감독원은 금융상품 방문판매의 건전한 활성화와 소비자보호 강화를 위해 관련 제도를 정비했다고 7일 밝혔다.

오는 8일 시행되는 개정 방문판매법에 따라 금융상품 계약을 체결하기 위한 거래가 방문판매법 적용 대상에서 제외된다. 그간 규제로 인해 위축됐던 금융상품의 방문판매가 활성화될 것으로 기대되나, 방문판매법에서 규율되던 방문판매 절차의 규제 공백으로 금융소비자 피해 발생 우려가 있었다.

이에 금융당국은 업계와 함께 제도 정비를 추진했다. 먼저 소비자의 평온한 생활을 침해하는 과도한 방문판매를 방지하고 피해를 예방하기 위해 불초청권유 금지 범위를 확대했다.

개정안이 시행되면 소비자의 구체적·적극적인 요청이 없는 불초청 권유는 방문 전 소비자의 동의를 확보한 경우에만 예외적으로 허용된다.

동의를 확보했더라도 일반 금융소비자에 대해서는 고난도 상품, 사모펀드, 장내·장외파생 상품 권유는 금지된다. 다만 전문 금융소비자의 경우에는 장외 파생상품에 대해서만 권유가 금지된다.

금융업권별 협회가 금융상품 판매업자 등이 방문판매 시 지켜야 할 사항 등을 규정한 '방문판매 모범규준'도 시행된다.

금융상품판매업자는 모범규준에 따라 방문판매원 명부관리, 소비자 요청 시 신원확인 및 방문판매 시 사전안내 의무 등을 준수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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