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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이스타 횡령·배임 혐의' 이상직 전 의원, 항소심도 '징역 6년'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07 17:2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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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회사 피해 경영 부실로 이어져 주주채권자 등에 피해 전가"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이상직 전 의원이 수백억원대 이스타항공 횡령·배임 사건과 관련해 항소심에서도 실형을 선고받았다.

7일 법원에 따르면 광주고법 전주재판부 제1형사부(백강진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 전 의원에 대한 이날 항소심에서 원심과 같은 징역 6년을 선고했다.

범행에 가담한 이스타항공 전 재무팀장이자 이 의원 조카인 A씨에게는 징역 3년 6월, 최종구 이스타항공 전 대표에게 징역 2년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도 유지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이 사건 범행으로 인한 피해 회복은 여전히 이뤄지지 않았고, 일부 횡령 범행에 대해서는 다른 범행을 통한 돌려막기 방식으로 변제해 그 피해는 고스란히 경영 부실로 이어져 주주채권자뿐만 아니라 아무런 잘못없는 선량한 직원들에게까지 피해가 전가됐다"며 "최고경영자로서 투명하고 합리적인 기업 경영과 기본적인 사회적 책임 역할이 기대되는 자임에도 이를 배반해 엄중한 처벌이 불가피하다"고 판시했다.

앞서 이 전 의원 등은 2015년 11∼12월 540억원 상당의 이스타항공 주식 520만 주를 자녀들이 주주로 있는 이스타홀딩스에 저가 매도해, 이스타항공에 430억여원의 재산상 손해를 끼친 혐의 등으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 전 의원은 2016∼2018년 이스타항공 계열사들이 보유하고 있던 232억원 상당의 채권 가치를 임의로 상향 또는 하향 평가하고 채무를 조기 상환하는 방법으로 계열사에 56억여원 상당의 손해를 끼치고, 이스타항공과 계열사를 실소유하면서 회삿돈 53억6000여만원을 빼돌린 혐의도 받았다. 

1심 재판부는 지난 1월 12일 이 전 의원에게 징역 6년을 선고했으나 '232억 원 부실 채권 조기상환' 관련 혐의에 대해서는 업무상 배임죄만 인정하고 특정경제범죄가중처벌법상 배임죄는 무죄로 판단했다.

하지만 이번 항소심 재판부는 법원에서 선정한 전문심리위원들의 평가를 받아들여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상 배임으로 인정했다.

이 전 의원은 지난 6월 30일 보석으로 풀려났으나 지난 2015년 11월6일부터 2019년 3월까지 이스타항공 신입직원 600여명을 채용하는 과정에서 인사담당자에게 자신들이 청탁받은 지원자 총 147명을 합격 처리하도록 지시한 혐의로도 구속기소돼 12일 첫 재판을 앞두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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