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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표적 ‘김치코인’ 위믹스, 국내 퇴출에 67% 수직 낙하
대표적 ‘김치코인’ 위믹스, 국내 퇴출에 67% 수직 낙하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08 09: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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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위믹스 상폐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 기각…거래소들 거래지원 종료, 투자 심리 위축 불가피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코스닥 상장사인 위메이드가 만든 대표적인 ‘김치코인’(국내에서 발행한 가상화폐) 위믹스가 결국 거래지원 종료(상장폐지)되면서 가격이 300원대까지 내려앉았다.

8일 국내 암호화폐 거래소 업비트에 따르면 이날 오전 9시 기준 위믹스는 394원으로 전날 대비 67% 폭락했다. 빗썸에서는 64% 하락한 360원을 기록했다.

서울중앙지법 민사합의50부(송경근 수석부장판사)는 전날 밤 위믹스가 디지털자산거래소 공동협의체(DAXA) 소속 가상화폐 거래소 업비트·빗썸·코인원·코빗을 상대로 낸 거래지원 종료 결정 효력정지 가처분 신청을 기각했다.

위믹스는 게임회사 위메이드가 만든 암호화폐로 게임 안에서 얻은 재화를 암호화폐로 바꿀 수 있다.

지난해 8월까지 2만원대에 머물던 위메이드 주가는 같은 해 11월 23만7천원(종가 기준)까지 치솟기도 했다.

하지만 거래소 4곳이 위믹스의 유통량 계획 정보와 실제 유통량이 크게 차이난다는 이유로 이달 8일 오후 3시를 끝으로 위믹스의 거래를 중단하기로 결정했다.

위메이드 측의 가처분 신청이 기각되면서 상장폐지가 현실화됐다.

거래소 4곳 “법원 판단 존중”…위메이드 “본안소송, 공정위 제소 통해 상폐 부당함 밝힐 것”

거래소 4곳은 이날 법원 결정 이후 “법원의 판단을 존중한다”는 입장문을 발표했다. 

위메이드도 “법원의 판결을 존중한다”면서도 “닥사가 내린 위믹스 거래지원 종료 결정의 부당함을 밝히기 위해 계속 노력할 계획이고, 앞으로 진행될 본안소송과 공정거래위원회 제소를 통해 모든 것을 증명할 것”이라고 밝혔다.

앞서 닥사 내 4대 거래소는 지난달 24일 공지를 통해 '투자유의 종목'으로 지정된 위믹스에 대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했다.

닥사는 "닥사 회원사에 제출한 유통 계획 대비 초과된 유통량이 상당해 중대하다고 판단했다"며 "투자자들에게 잘못된 정보를 제공한 점, 닥사의 거래지원 종료 여부에 관해 확인되지 않은 정보를 수차례 언론 등을 통해 발표해 혼란을 초래한 점 등이 확인됐다"고 상장폐지 결정 배경을 설명했다.

이에 위믹스 발행사인 위메이드는 명확한 기준 없는 가상자산 유통량을 문제 삼아 상장폐지 결정한 것은 부당하다며 법원에 가처분을 신청했지만 이날 패하면서 당장 8일 거래지원이 종료된다. 

출금 지원 종료일은 12월 22일~내년 1월 7일 등 거래소마다 다르다.

국내 가상화폐 시장 대부분을 차지하는 닥사 회원사에서 거래지원 종료를 결정한 만큼, 위믹스는 사실상 국내 거래소에서 거래가 어려워지고 투자자 손실은 불가피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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