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국토교통부와 서울시 등 정부 합동점검반이 서울 강남구 대치동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원회와 입주자대표회의 운영실태를 감독하기 위한 행정조사에 착수했다.
7일 국토부 등에 따르면 강남구청, 한국부동산원, 변호사, 회계사 등으로 구성된 합동점검반은 이날부터 오는 16일까지 재건축추진위와 입주자대표회의의 운영실태를 점검한다.
이번 조사는 재건축추진위가 장기수선충당금 등 공금을 광역급행철도(GTX) 반대 집회와 시위 등에 사용했는지 의혹을 확인하는 데 중점을 둘 전망이다.
GTX-C 노선은 경기 양주와 수원을 연결하는데 정부와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의 갈등이 된 구간은 삼성역-양재역 구간이다. 은마아파트 지하를 약 50~60m 관통한다.
은마아파트 주민들은 재건축을 앞둔 아파트 지하를 GTX가 통과하면 안전 문제가 발생할 수 있다며 노선 변경을 요구하고 있다.
은마아파트 재건축추진위의 노선 변경에 원희룡 국토부 장관은 지난달 23일 "국가사업에 대해 막연한 불안감을 확산시키며 방해하고 선동하는 행동은 절대 용납할 수 없다"며 "행정조사권을 비롯해 국토부가 행사할 수 있는 모든 조치를 취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추진위는 지난달부터 GTX-C 노선 우회를 주장하며 공사를 맡은 현대건설의 모기업인 현대자동차그룹 정의선 회장 자택 앞에서 시위를 벌이고 있다.
이 과정에서 추진위가 시위 현장으로 가는 버스를 대절하고 시위 참가자에게 비용을 지급할 때 공동주택 회계상 별도로 관리해야 하는 장기수선충당금을 임의로 사용했다는 의혹이 불거졌다.
서울시 공동주택통합정보마당에 따르면 2014년부터 지난해 말까지 100억원 이상을 유지했던 은마아파트의 장기수선충당금 잔액은 올해 10월 말 기준 56억원 수준으로 줄었다. 합동점검반은 행정조사 후 위법 사항이 적발되면 수사 의뢰, 시정명령, 환수 조치 등 조처를 할 방침이다.
정부 행정조사를 통해 장기수선충당금을 법적용도 목적 외에 사용한 것이 밝혀지면 업무상 횡령 또는 배임 등 혐의로 10년 이하 징역에 처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