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거환경 15%→30%, 설비노후도 25%→30% 상향…생활환경 나빠도 재건축 가능해져
'조건부 재건축' 축소하고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도 원칙적 배제키로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내년부터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이 크게 완화되며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 단지들의 재건축 사업이 활성화될 전망이다.
주차공간 부족·층간소음 등 주거환경이 나쁘거나 배관 설비가 낡은 아파트도 재건축 될 가능성이 높아진다.
국토교통부는 "그동안 까다로운 평가 기준으로 인해 안전진단 통과 단지가 급격히 줄면서 도심내 양질의 주택공급 기반이 위축되고 주거환경도 악화됐다"면서 재건축 안전진단 비중을 낮춘 내용 등을 담은 재건축 안전진단 합리화 방안을 내년 1월 시행할 예정이라고 8일 밝혔다.
국토부 권혁진 주택토지실장은 "이번 개선방안은 그간 과도하게 강화된 기준으로 인해 재건축의 첫 관문도 통과가 어려웠던 상황을 해소하기 위해 기준을 합리화한 것"이라며 "앞으로 도심 주택공급 기반을 확충하고, 국민의 주거여건을 개선하는 데 효과가 클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개선안이 시행되면 유지보수 판정 단지가 대폭 줄고, 안전진단 신청 단지의 20%가 재건축 판정을, 절반 이상이 조건부 재건축 판정을 받아 재건축 추진이 활성화돤다는 게 국토부 전망이다.
특히 안전진단을 추진 중인 양천구 목동 신시가지 아파트 2만4000여가구를 비롯해 노원·강동·송파·영등포구 등지의 30년 이상 노후 아파트가 수혜를 볼 것으로 보인다.
개선안에서 앞서 안전진단 통과의 가장 큰 걸림돌로 작용했던 평가항목의 구조안전성 비중을 50%에서 30%로 낮추는 반면, 주거환경 점수 비중은 현행 15%에서 30%로, 설비노후도의 비중은 현행 25%에서 30%로 각각 높이기로 한 데 따른 것이다.
구조안전에 심각한 문제가 없더라도 주차대수가 부족하거나 층간소음이 심한 단지, 난방·급수 등 배관이 노후화된 단지 등 생활환경이 나쁜 경우도 재건축 가능성이 커지게 된다.
이 같은 재건축 안전진단 기준 수정은 지난 2018년 3월 문재인 정부에서 구조안전성 비중을 종전 20%에서 50%로 크게 상향한 이후 시행일 기준으로 4년10개월 만이다.
지난 8·16대책에서 지자체가 구조안전성 등의 배점을 ±5~10%포인트(p)까지 조정할 수 있도록 한 지자체 재량권은 재량권 사용에 대한 부담이 크다는 지자체들의 의견에 따라 도입하지 않기로 했다.
또 개선안에 따르면 그동안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를 받도록 해 사업 추진의 걸림돌로 작용한 '조건부 재건축'의 범위는 축소되고, '재건축' 허용 대상은 확대된다.
내년부터 조건부 재건축 판정 점수를 기존 30∼55점에서 45∼55점으로, 재건축 판정 점수를 종전 30점에서 45점으로 완화해 45점 이하는 즉시 재건축이 가능하도록 기준을 조정하겠다는 것이다.
공공기관의 적정성 검토 역시 원칙적으로 적정성 검토를 거치지 않도록 하되, 중대한 오류 발견 시 지자체의 요청이 있을 때만 예외적으로 시행하도록 했다.
이 같은 개선안은 현재 안전진단을 수행중이거나 공공기관 적정성 검토를 마치지 못한 단지에도 모두 적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