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당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서 저축銀 제외…'형평성' 논란
당정,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면제서 저축銀 제외…'형평성' 논란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09 12:0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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5대은행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 대상, 6개월~1년 한시적 면제 추진
부동산PF 부실 제2금융권 수익 악화 심각…취약차주 몰린 저축은행 제외, 논란 불가피
6일 오후 국회에서 열린 서민 취약계층 금융부담 완화대책 당·정 협의회가 개최됐다.
왼쪽부터 국민의힘 윤창현 의원, 송언석 원내수석부대표, 성일종 정책위의장, 김주현 금융위원장, 이복현 금융감독원장.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당정이 취약차주를 대상으로 대출을 사전 계약한 만기보다 일찍 갚았을 때 물어야 하는 중도상환수수료를 면제하는 방안을 추진하는 가운데, 저축은행 등 제2금융권 차주에 대해서는 해당 정책을 적용하지 않기로 하면서 논란이 불거질 전망이다. 

9일 당국에 따르면 국민의힘과 정부는 지난 6일 서민·취약계층의 금융부담 완화 대책을 마련하기 위한 협의회를 열고 은행권 대출 중도상환수수료 한시적 면제 방안을 추진하기로 했다고 밝혔다.

최근 급격한 금리상승에 따라 취약 차주를 중심으로 이자부담을 경감할 수 있는 고정금리 대환대출 등의 수요가 높음에도 중도상환수수료 부담이 제약요인으로 작용한다는 지적에 따른 것이다.

이에 따라 5대 시중은행은 일단 저신용자 등 취약차주에 대한 중도상환수수료를 시행일로부터 6개월~1년간 한시적으로 면제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취약차주는 신용등급 하위 30%, KCB 7등급 이하, 코로나19 프리워크아웃 적용 차주 등을 대상으로 하되, 최종 적용대상 등은 각 은행이 추가적인 검토를 거쳐 자율적으로 결정할 대상이다.

다만 정부는 제2금융권의 중도상환수수료 지원을 추진하지 않기로 잠정 결론 내렸다. 제2금융권이 수익성 악화에다 자본 적정성까지 위협 받는 상황이라 중도상환수수료를 지원할 여력이 없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실제 제2금융권은 수익성 악화와 건전성 부실과 관련된 우려가 나타나고 있다. 기준금리 인상으로 수신금리가 계속 오르고 있지만 법정 최고금리 20% 제한으로 대출금리를 올리기 어려운 실정이다.

게다가 부동산PF역시 위험 요소다. 올해 비은행권의 부동산PF 연체율은 지난해 대비 2.5~4.3배 증가한 것으로 집계됐다. 부동산PF는 최근 레고랜드발 자금시장 경색을 일으키는 등 금융권에선 악재로 평가받고 있다.

다만 일각에서는 오히려 취약차주가 몰려있는 제2금융권을 서민금융 정책에서 배제하는 것이 맞느냐는 지적이 나온다.

금리인상 등 대내외 경제가 어려운 상황에서 여력이 있는 제1금융권 차주만 지원하는 건 형평성에 맞지 않다는 비판이다.

결국 금융당국과 제2금융권이 다른 방향으로 취약차주 방안을 내놓을 것으로 보인다. 실제 전날 저축은행권은 창립 50년을 맞아 서민을 위한 금융서비스 지원을 확대하고, 사회공헌을 위한 공동과제를 발굴하기로 했다.

 당시 오화경 저축은행중앙회장은 "어려워지는 경제·금융환경 속에서 과거 위기극복 경험을 바탕으로 잘 이겨내고, 지역과 함께하는 상생의 금융기관으로서 서민과 중소기업의 울타리가 돼달라"고 업계에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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