거래 규모 더 커도 지원금액 1억원 미만이면 법 적용 예외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연간 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계열사 부당 지원에서 제외되는 등 부당 지원행위 안전지대가 확대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부당한 지원행위 심사지침을 개정해 9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공정위는 개정 심사지침이 법 집행의 예측 가능성을 높이고 기업의 법 위반 예방 활동에 도움을 줄 것으로 기대했다.
부당한 지원행위란 사업자가 총수 등 특수관계인이나 다른 회사와 자금·상품·인력 등을 상당히 유리한 조건 또는 상당한 규모로 거래해 지원하는 것으로 공정거래법 위반 사항이다.
다만 위법성이 경미한 지원행위는 사전에 법 적용을 제외할 수 있도록 심사지침을 통해 안전지대를 규정하고 있다.
개정 심사지침은 정상가격, 지원성 거래 규모 등이 파악된 후에야 지원금액을 알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해 정상 금리와의 차이가 7%포인트 미만이고 당사자 간 연간 거래 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를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공정위는 "거래총액 30억원으로 기준을 변경하면 현행 대비 약 2배 수준의 안전지대 적용범위 확대를 기대할 수 있다"며 "기존 안전지대 기준은 2002년 도입된 것으로 그간의 경제 규모 성장을 고려해 합리적 수준으로 상향했다"고 설명했다.
자산·부동산·인력 지원행위에 대해서도 실제 거래가격과 정상가격과의 차이가 7% 미만이고 당사자 간 연간 거래총액이 30억원 미만인 경우 안전지대로 규정했다.
다만 상품·용역 거래의 경우는 통상 거래가 장기간 지속되고 거래 규모가 크다는 점을 고려해 거래총액 기준을 100억원으로 높여잡았다.
또 '상당한 규모에 의한 지원 행위'는 거래 당사자 간 상품·용역거래 총액이 100억원 미만이고 거래 상대방의 평균 매출액의 12% 미만인 경우 성립하지 않는다고 정했다.
거래총액 기준을 넘는 경우에도 전국경제인연합회 의견 등을 반영해 지원금액이 1억원 미만이면 안전지대에 포함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