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투자업계가 국회와 정치권에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 도입을 유예해 달라는 내용의 성명서를 발표했다.
12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전날 금융투자협회와 증권사 31곳은 공동 성명서를 내고 이같이 밝혔다.
금융투자업계는 성명서에서 “불확실한 자본시장 상황에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과 같은 대대적인 세제 개편은 전체 투자자들의 투자 심리에 큰 영향을 줄 수 있어 바람직하지 않다”면서 “금융투자소득세 도입 여부가 미정인 상황에서 20여일 후 금융투자소득세가 전면 시행될 경우 투자자의 예측가능성과 조세 수용성이 저하될 수 있다”고 지적했다.
새로운 세제에 대한 대국민 안내 부족 등으로 인해 금융투자소득세 시행상 문제와 혼란이 이어질 수 있다는 점도 우려 요인으로 꼽았다.
아울러 금융투자업계는 “대주주 과세에 따른 연말 ‘매도 집중’ 현상 해소를 위한 ‘대주주 기준 상향 조정’ 세제 개편에도 국회가 적극적으로 나서달라”고 촉구했다.
금투세가 도입되면 대주주 여부와 관계없이 주식·채권·펀드·파생상품 등 금융투자로 발생한 손익이 5000만원 이상일 경우 20%의 세금을 내야 한다. 3억원 초과분에 대해서는 25%의 양도소득세를 부과한다.
지난 7월 윤석열 정부가 금투세 도입을 오는 2025년까지 2년 유예하는 세법 개정안을 발의했고 개인투자자들의 거센 반발로 여야는 시행을 유예하는 방향으로 가닥을 잡았다.
다만 견해차가 컸던 주식양도세 대주주 기준 등 세부 조건에 이견차를 좁히지 못하면서 시행 유예에 대한 최종 결정은 미뤄지고 있는 상황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