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속 안 되면 법원에서 상속관제인 지정해 대위변제 진행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수도권에서 1000채 넘는 빌라와 오피스텔을 소유해 '빌라왕'이라 불렸던 40대 임대업자 김모씨가 사망하면서 수백명의 임차인들이 전세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하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다.
12일 주택도시보증공사(HUG)에 따르면 지난 10월 김씨가 사망한 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 최소 200명에 대한 대위 변제가 이뤄지지 않고 있다.
전세금반환보증보험에 따른 대위 변제는 집주인이 계약 기간 만료 후 전세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하면 세입자가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가 대신 보증금을 세입자에게 지급한 뒤 나중에 집주인에게 구상권을 청구해 받아내는 방식이다.
하지만 집주인인 김씨가 갑작스럽게 숨지며 다수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할 수 없게 됐고 구상권을 청구할 집주인이 없다는 이유로 HUG 대위 변제 보상도 지연되고 있다.
김씨는 지난 2020년부터 올해까지 수도권 빌라와 오피스텔을 갭 투자(전세를 낀 매매) 방식으로 사들여 지난 6월 기준 소유 주택은 1139채에 달했던 것으로 알려졌다.
이전부터 그에게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한 세입자들은 지난 4월부터 온라인에서 피해자 모임을 만들었는데, 현재 가입자가 450여명에 달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HUG의 대위 변제를 위해서는 4촌 이내 친족이 상속을 받아야 하지만, 김씨가 지난해 종합부동산세 62억원을 체납하면서 소유 주택이 압류되고 집을 팔아도 보증금을 돌려주지 못할 가능성이 커지자 상속자 찾기가 쉽지 않은 상황이다.
HUG는 김씨의 유일한 혈육인 부모가 상속받도록 설득했지만 상속 절차가 진행 중인지는 확실치 않은 것으로 전해졌다.
이와 관련해 HUG 관계자는 "최종적으로 상속 절차가 이뤄지지 않더라도 법원에서 상속 관제인을 따로 지정하게 된다"면서 "그 사람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 통지를 하면 효력이 발생하고, 저희에게 보증 이행 청구를 할 수 있게 된다"고 말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이번 사건에 대해 전날 자신의 페이스북을 통해 "피해자분들은 상속절차가 진행되는 수 개월 동안은 현재 살고 계신 곳에서 계속 지내실 수 있다"며 "전세대출금 또한 주택도시보증공사, 주택금융공사, 서울보증보험이 운영하는 '전세대출 보증'의 연장이 가능하므로, 당분간은 크게 걱정하지 않으셔도 된다"고 설명했다.
이어 "내년에는 전세보증금을 더 낮은 이자율로 지원받을 수 있도록 주택도시기금에 예산을 지원할 계획"이라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