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애플페이 출시 늦어지나...금융당국,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 검토
애플페이 출시 늦어지나...금융당국, 신용정보법 저촉 여부 검토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12 12: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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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내 결제정보 국외로 이전해 승인하는 방식 문제삼아...감독 권한 미치지 않아
카드단말기 무상설치는 '리베이트에 해당'…단말기 보급 확산 더딜 듯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애플사의 비접촉식 간편결제 시스템인 애플페이의 결제처리 방식에 관계 당국이 법률 검토에 나서며 애플 페이 출시가 지연될 전망이다.

현대카드는 미국 애플사와 일정 기간 애플페이의 국내 배타적 사용권을 갖는 계약을 맺고 지난 5일에는 금융감독원의 약관 심사를 통과하는 등 애플페이의 국내 출시를 준비해왔다. 

금융당국 측은  "애플페이 결제 처리 과정에서 국내 결제 정보를 국외 결제망으로 이전하는 게 개인정보보호법 및 신용정보법상 허용되는 행위인지를 살펴볼 필요가 있다"고 12일 밝혔다.

국내 가맹점의 결제 업무를 해외 사업자에 위탁해 처리할 수 있는지, 이 과정에서 개인정보 보호를 위한 기술적 안정성 문제가 없는지 등을 중점적으로 들여다보겠다는 것이다.

현재 출시 준비 중인 애플페이는 국내 가맹점 결제 정보를 제휴사인 비자·마스터카드의 결제망을 거쳐 승인하는 결제처리 방식이어서 통상 국외 결제 건에 대해서만 국외 결제망을 이용하는 국내 출시 카드나 간편결제 서비스와는 차별된다.

그동안 애플페이와 국내 제휴사인 현대카드 측은 결제 정보가 암호화된 상태로 전송되는 데다 개인식별정보를 담고 있지 않아 문제 될 소지가 없다고 소명해왔다.

하지만 지난 2013년 대규모 신용카드 고객 정보유출 사건을 겪은 바 있는 금융당국은 감독 권한이 미치지 않는 해외로 결제정보를 이전하는 업무 프로세스 도입에 대해 신중한 입장이다.

금융당국은 애플페이 호환 단말기나 소프트웨어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으로 보급할 경우에도 여신전문금융업법 위반 소지가 있다고 보고 있다.

신기술을 활용한 간편결제 방식 개발 등 환경변화에 카드사가 적극적으로 대응하기 위해 호환 단말기를 대형 가맹점에 무상 제공하는 경우 여전법이 규정한 '부당한 보상금의 제공'에 해당하지 않는다는 법령 해석상 예외 사유를 토대로 애플페이 호환 NFC 단말기의 무상 보급을 추진해온 현대카드의 전략이 위협 받고 있다.

신기술 관련 단말기 보급이라도 해당 단말기 제공이 새로운 결제 방식의 확산 등 공익적인 목적을 위한 게 아닌 제휴사와의 배타적인 거래를 위한 계약 목적이라면 리베이트에 해당한다는 게 금융위의 일관된 입장이기 때문이다.

국내 신용카드 가맹점 290만 개 가운데 애플페이와 호환되는 NFC 단말기를 보유한 곳은 현재까지 대략 10% 미만인 것으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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