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20 01:35 (토)
고금리에 추심 민원 증가...금감원 “불법 채권 무관용 원칙 적용”
고금리에 추심 민원 증가...금감원 “불법 채권 무관용 원칙 적용”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2.13 14:3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채무 상환 어려워진 취약계층 보호…생계형 민원 패스트트랙 적용해 신속 처리키로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당국이 부당한 채권 추심 행위에 대해 무관용 원칙을 적용하겠다고 강조했다. 금리 상승과 물가 급등으로 채무 상환에 어려움을 겪고 있는 취약계층을 보호하겠다는 취지다.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은 일반 민원과 달리 패스트트랙으로 신속 처리할 계획이다.

13일 금감원에 따르면 2020년부터 올해 상반기까지 접수된 채권추심 관련 민원은 총 1만1909건으로 일평균 19.1건이 접수됐다. 추심민원은 2020년 상반기 이후 지속 하락하다가 올해 상반기 상승했다.

이에 금감원은 취약계층의 생계형 민원을 일반 민원과 다른 생활밀착형 민원으로 구분해 '패스트 트랙'으로 신속히 처리할 계획이다.

패스트 트랙으로 지정된 민원인은 취약계층 증빙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채무자의 도덕적 해이 방지를 위한 조치다. 미제출 시 일반 민원으로 처리된다.

패스트 트랙은 신용카드, 상호금융, 저축은행 등 중소서민 권역을 중심으로 운영할 예정이다. 취약계층에 대한 과도한 채권추심 자제 요청 등 선처성 민원이 많아서다. 

다만 금감원 서울 본원(신속민원처리센터)에 접수한 민원이 대상이며, 지방 소재 지원으로 확대 운영은 향후 결정하기로 했다.

금감원이 채권추심 관련 생계형 민원 신속 처리에 나서는 것은 취약계층의 채무상환 어려움이 가중되고 있다는 판단에서다. 폐업·휴직·입원 등 일시적 어려움에 처한 경우 과도한 채권 추심이 성실 상환자의 상환 의지를 꺾어 장기 연체자를 양산할 수 있다고 금감원은 우려하고 있다.

민원처리와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제도'의 연계도 강화한다. 

불법추심 피해를 당했거나 법정 최고금리(20%)를 초과해 대출을 받은 피해자에 대해선 금감원과 대한법률구조공단이 시행중인 '채무자대리인 및 소송변호사 지원 제도'를 즉시 안내해 피해자가 민원처리 기간중 발생할 피해를 최소화할 계획이다.

아울러 과도한 추심행위를 근절하기 위해 불법 추심행위에 무관용 원칙으로 대응한다. 금감원에 따르면 채권추심회사 직원이 채무자의 집주인을 만나거나 채무자의 소셜네트워크서비스(SNS)에 조롱하는 댓글을 다는 등 과도한 채권추심 사례를 발견했다.

이에 금감원은 추심 관련 민원의 다수를 차지하는 채권추심업과 신용카드업계와의 간담회에서 사례 공유를 통해 과도한 추심 자제를 요청했고 일부 사례에 대해선 법률 쟁점을 검토해 '채권추심 및 대출채권 매각 가이드라인'에 반영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금감원 관계자는 "불법 추심행위와 관련한 객관적 증빙을 확보해 '채권의 공정한 추심에 관한 법률' 위반으로 금감원 소관 부서 및 수사기관에 통보하는 등 엄정 대처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