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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대상장사들 주주배려 미흡...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1% 그쳐"
"거대상장사들 주주배려 미흡...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61% 그쳐"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13 15: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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거래소, 345개사 공시 분석...26개사에 정정공시 요구하고 100개사에는 준수요청서 발송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자산 1조원 이상의 코스피 상장사들의 지배구조 투명성 제고를 위한 기본 원칙들에 대한 준수율이 대체로 미흡한 것으로 조사됐다.

한국거래소는 자산총액이 1조원 이상인 유가증권시장 상장법인 345개사의 기업지배구조보고서를 전수 분석한 결과 핵심 지표 15개 준수율이 60.7%로 집계됐다고 13일 밝혔다.

올해부터 신규로 보고서를 제출하는 자산 1조∼2조원 기업의 준수율이 49.6%에 그치며 준수율을 깎아내린 탓이다.

올해부터 기업지배구조보고서 의무제출 대상이 자산총액 2조원 이상에서 1조원 이상으로 확대되며 분석 대상 법인이 215곳에서 345곳으로 늘어난 가운데 자산 2조원 이상 기업들의 준수율이 작년 63.5%에서 올해 66.7%로 개선된 것과는 대조적이다.

이에 거래소는 지난달 기업지배구조보고서 공시 가이드라인을 준수하지 않은 26개사에 정정공시를 요구하고 100개사에는 준수요청서를 발송했다고 덧붙였다.

기업들은 ▲ 주총 4주전 소집공고 실시(26.8%) ▲ 배당정책과 실시계획 연 1회 주주 통지(46.5%) ▲ 최고경영자(CEO) 승계 정책 마련(34.5%) ▲ 이사회 의장과 대표이사 분리(22.1%) ▲ 집중투표제 채택(3.7%) ▲ 독립적인 내부감사기구 설치(52.2%) 등에서 낮은 준수율을 보였다.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한국거래소 제공.
▲기업지배구조 핵심지표 준수율. 한국거래소 제공.

주총 소집공고 시기는 평균 주총 22일 전으로, 권고기준인 4주에 크게 못 미치고 상법상 의무인 2주를 간신히 웃도는 수준이었다.

"주총 안건 내용을 4주라는 충분한 기간을 두고 주주에게 알려주는 주주 배려는 아직 미흡하고 우리 자본시장의 주요 할인 요인 중 하나인 배당과 관련해서도 투명한 배당에 소극적인 것으로 보인다"고 거래소는 분석했다.

배당 정책을 마련하고 있다고 공시한 기업(46.5%) 중에서도 구체적인 지표로 실질적인 정보를 제공한 사례는 26.1%에 불과했다.

거래소는 "배당정책 마련은 우리나라 자본시장의 주요 디스카운트 요소로 적극적인 개선 대상"이며 "집중투표제 준수율이 가장 낮은 점은 이사회 구성과 운영에 관한 상장기업의 폐쇄적 경향성을 보여주는 것"이라고 지적했다.

또 사외이사 평가를 하는 기업은 29.4%로 매우 저조했으며, 감사위원회 전원을 사외이사로 구성하는 기업의 비중은 76.3%로 100%인 세계 표준과는 거리가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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