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저소득 근로가구 지원을 위한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이 13일 지급됐다.
국세청은 법정 기한인 12월 30일보다 보름 넘게 앞선 이날 115만가구에 총 5021억원의 올해 상반기분 근로장려금을 지급했다고 밝혔다. 가구당 평균 지급액은 44만원이다.
지급 비중은 단독가구(61.7%), 일용근로가구(54.8%), 60대 이상 가구(44.4%)가 높게 나타났다.
장려금 신청자는 모바일과 홈택스·손택스 등을 통해 장려금 결정통지를 확인할 수 있다.
입금 계좌를 미리 신청한 가구는 이날 해당 계좌로 장려금이 입금됐으며, 현금 수령을 신청한 가구는 우편으로 온 국세환급금 통지서와 신분증을 지참해 우체국에서 수령하면 된다.
다만 국세청은 올해 9월 신청한 가구 중 소득·재산 요건 등을 충족하지 못한 10만가구에 대해 내년 6월 반기분 정산 때 지급 여부를 심사할 계획이다.
신청자(배우자 포함)가 근로소득 외 사업소득 등 다른 소득이 있는 2만 가구는 정기분 심사대상으로 분류하고 내년 8월 정기분 심사 후 지급 여부를 결정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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