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21:45 (금)
금융소비자, 금융사 횡포에 울고 법원 불친절에 또 한번
금융소비자, 금융사 횡포에 울고 법원 불친절에 또 한번
  • 강준호 기자
  • 승인 2012.10.25 16:13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법원 공무원 민원인에 손가락질서 욕설 몸싸움까지...

금융소비자들이 금융사의 채권 행사에 고통받는 것에 더해 법원의 불친절로 이중삼중의 고통을 받고 있다는 지적이다.

특히 법원 공무원들의 고압적 자세와 불친절에 대한 지적과 법원의 지속적인 교육에도 여전히 개선되지 않고 있는 실정이다.

25일 법원과 민원인에 따르면 최근 경기불황으로 금융소비자들이 재산이 가압류나 경매에 넘어가는 경우가 많아지면서 법원을 찾는 소비자들 또한 늘고 있으나 법원 공무원의 고압적이고 불친절한 태도에 불만을 나타내고 있다.

실제 25일 금융사의 부동산 가압류로 수원지방법원을 찾은 A씨(40)는 법원 공무원의 고압적이고 불친적함에 모멸감까지 느꼈다.

법원 민원절차를 알지 못하는 A씨가 수원지법 민원신청과를 방문해 "가압류와 관련한 자료를 열람·복사하고 싶다"고 말하자 직원은 아무 말 없이 손가락 하나를 펴 안내테이블 위를 가리켰다.

이런 행동에 대해 항의하고 민원을 제기하겠다고 하자 직원은 도리어 A씨에게 "민원을 넣는것에 대해 책임져라. 이유없이 제기한 것에 대해 책임져야 한다"며 위협했다.

A씨는 "민원인이 동물도 아니고 질문에 대해 답을 하지 않고 손가락질은 하는 것은 불친절은 물론 고압적인 자세에서 나오는 행동일 수 밖에 없다"며 "법원에 해당 직원에 대한 친절교육은 물론 징계를 요구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법원 공무원의 불친절·고압적 태도에 대한 지적은 끊이지 않고 있다.

지난 2월 광주지방법원 순천지원 공무원이 부동산 경매관련 민원인 B씨(53)와 격한 몸싸움을 벌어져 경찰이 출동하는 소동도 벌어졌다.

B씨가 자신이 임차해 사용하는 부동산이 경매에 넘어가 민원실을 찾았다가 법원 공무원으로부터 욕설 등 불친절과 무성의로 일관해 벌어진 사건이다.

이에 앞서 지난 2007년 전직 공무원인 C씨는 법원 공무원이 성명을 밝히라는 민원인의 요구를 거부하는 것은 부적절한 처사라며 법원 직원과 국가를 상대로 피해보상 청구소송을 제기한 바 있다.

C씨는 소송 제기 이유에 대해 "하찮고 작은 일이지만 사법부 전 공무원에 대한 교육과 시범 차원에서 소송을 제기했다"며 "공무원은 국민의 심부름꾼으로 친절함이 몸에 베어 있어야 한다"고 설명했다.

이에 대해 법원 관계자는 "1년에 두 차례 직원 친절교육을 실시하고 있다"며 "불친절·고압적 태도를 지적하는 민원에 대해 사안에 따라 징계를 결정한다"고 답변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