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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21명 송치...경찰수사 마무리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 관련 21명 송치...경찰수사 마무리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14 12:2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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책임자 17명에, 비위 행위 4명 추가…법인 3곳 포함해 재판 진행 중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현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광주 화정아이파크 붕괴사고에 대한 수사가 총 21명을 송치하는 선에서 마무리됐다.

광주경찰청 반부패경제범죄수사대는 신축 건물 붕괴사고 관련 비위 분야 4명을 추가로 검찰에 불구속 송치했다고 14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광주경찰청 관계자는 "붕괴사고 책임자에 이어 비위 분야 수사대상자들 조사해 미등기 전매 행위와 업체선정 비위를 추가로 규명했다"며 "이들 비위 행위자 4명 송치를 마지막으로 신축건물 붕괴사고 경찰 수사는 모두 종료된다"고 설명했다.

보도에 따르면 4명은 철거 업체 선정 대가 금품 공여한 혐의자 2명, 등기 생략형 토지 거래(미등기 전매) 혐의자 2명 등으로 부동산등기특별조치법 위반, 배임수증재 등 혐의가 적용됐다.

철거업체 대표 등 2명은 철거공사 업체를 선정하는 과정에서 금품을 주고받은 정황이 확인되고, 토지매입 업체 대표 등 2명은 아파트 건설 부지를 사들인 후 양도세 등을 포탈할 목적으로 등기를 생략한 데 따른 것이다.

경찰이 4명을 추가 송치하며 이번 사고 관련 처벌 대상자는 총 21명으로 늘었다.

앞서 광주 경찰은 지난 1월 11일 광주 서구 화정아이파크에서 6명이 사망하고 1명이 다치는 사고가 발생하자 수사에 돌입, 22명을 입건해 이 중 17명(6명 구속)을 송치했다.

수사당국은 붕괴사고 주요 원인으로 ▲ 구조검토 없이 데크플레이트와 콘크리트 지지대 설치 ▲ 39층 바닥 타설 시 하부 3개 층 동바리 철거 ▲ 콘크리트 품질·양생 부실 등을 꼽았다.

지난 4월 우선 송치된 17명과 현대산업개발·가현건설산업·건축사사무소 광장 등 법인 3곳은 기소돼 현재 재판을 받고 있지만, 원청인 현산과 하청업체 가현 등은 서로에게 책임을 미루며 혐의를 부인하고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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