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해 1월부터 적용…금감원, 적발금액 따라 포상금 비율 달라져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보험사기 신고포상금 최고 한도가 내년부터 20억원으로 상향 조정된다.
14일 금융감독원에 따르면 당국과 보험업계는 보험사기 제보 활성화를 위해 신고 포상금 최고한도를 내년 1월부터 기존 10억원에서 20억원으로 상향하기로 했다.
적발금액 5억원부터는 3억원 단위로 세분화해 지급하던 포상금을 '1000만원+5억원 초과금액의 0.5%'으로 단순화하고, 구간별 포상금도 전체적으로 상향했다. 다만 적발금액 5000만원 미만에 대한 포상금은 100만원으로 동일하다.
현재 보험사기 제보 접수를 위한 신고센터를 운영 중인 당국은 기존 포상금을 두 배로 높여 제보를 활성화하겠다는 취지다.
금감원에 따르면 올해 상반기 중 금감원과 보험사가 접수한 보험사기 제보 건수는 총 2559건으로 전년 동기 대비 6.9% 늘었다. 상반기 중 생보·손보협회와 보험사가 지급한 신고 포상금은 총 8억원이다.
유형별로는 음주·무면허운전(74.3%)과 자동차 관련 사고내용 조작 및 과장(14.6%) 등 사고 내용 조작이 대부분을 차지했다.
일례로 사고 차량 수리 과정에서 시공일자가 허위기재된 유리막코팅 품질보증서를 발급하는 방법으로 대물보험금을 편취한 A정비공장의 사기 혐의를 신고한 제보자에게는 600만원의 포상금이 지급됐다.
금감원은 "신고자 신분 등과 관련한 비밀은 철저히 보호되고 있다"며 "보험사기 의심사례를 알게 된 경우 주저하지 말고 금감원이나 보험사에 제보해달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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