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퇴직·실직 후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신청...41만명 혜택
퇴직·실직 후 건보료 임의계속가입 신청...41만명 혜택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15 10:1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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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대 3년간 직장 때 내던 건보료만 부담 가능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 1년 유지해야 가입 가능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퇴직이나 실직 후 최대 3년까지 퇴직 전 직장에서 부담하던 수준의 건강보험료를 내는 임의계속가입자가 20만명에 육박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15일 건강보험공단에 따르면 올해 10월 기준 임의계속가입자는 19만6370명이며 이들의 피부양자 21만7527명을 합치면 이 제도의 적용을 받는 수혜자는 41만3897명에 달한다.

임의계속가입제도는 은퇴자나 실업자의 건보료 부담을 완화하고자 운영하는 특례제도로 2007년 7월 도입되어 직장가입자 제도와는 별개로 운영 중이다.

임의계속가입자의 자격 유지 기간은 당초 1년에서 2013년 5월부터 최장 2년에 이어 2018년 1월부터는 최장 3년(36개월)으로 연장됐다.

직장가입자에서 지역가입자(일용직 등)로 변경될 경우 고정 수입이 없거나 대폭 줄었는데도 건보료가 많이 나올 수 있는데, 이 제도를 이용하면 보험료 부담을 줄일 수 있다.

지역보험료보다 임의계속가입자로서 부담해야 할 보험료가 적으면 임의계속보험료, 즉 퇴직 전 직장에서 내던 수준의 직장보험료로 건보료를 낼 수 있는 것이다.

일반적인 보험료 수준은 최근 12개월간 월급(보수월액)을 평균한 금액을 기준으로 매긴 직장가입자 본인 부담 보험료이다.

다만 이자·배당 같은 금융소득과 임대소득 등 종합과세소득으로 연간 2000만원 이상의 소득이 있으면 2000만원을 넘는 초과분에 대해서는 별도의 '소득월액 보험료'를 따로 내야 한다.

가입 조건은 퇴직 전 18개월간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한 기간이 통산 1년(365일) 이상이어야 한다. 

만약 퇴직 직전 다니던 회사의 근무 개월 수가 1년이 되지 않으면 그 전 회사에서 유지했던 직장가입자 자격 기간과 합산해 1년이 초과한다면 임의계속가입을 신청할 수 있다.

재취업한 경우에도 최종 사용 관계가 끝난 날을 기준으로 18개월 동안 통산 1년 이상 직장가입자 자격을 유지했어야 한다.

가입자 본인이 임의계속가입 신청서를 작성해 가까운 건보공단 지사를 직접 방문하거나 팩스 또는 우편으로도 신청할 수 있다.

퇴직 후 최초로 고지받은 지역가입자 보험료 납부 기한에서 2개월이 지나기 전에 자진 신청해야 하며 정해진 기간을 넘기면 신청할 수 없다.

또 가족 중에 사업소득 등이 있거나 주소지가 다른 피부양자가 있는 경우에는 지역보험료와 임의계속보험료가 각각 부과될 수 있으므로 신청 전에 건보공단과 상담하는 것이 좋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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