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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동산 빙하기’...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사실상 폐지 수순
‘부동산 빙하기’...정부, 다주택자 취득세 중과 사실상 폐지 수순
  • 정윤승 기자
  • 승인 2022.12.15 10:2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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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부동산 시장 급락에 정책 목표 선회…8·12% 다주택자 중과세율 2년여 만에 해제 검토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정부가 다주택자에 적용하는 취득세 중과세율을 2년 만에 해제하는 방안을 검토 중이다. 취득세 중과세율은 부동산 시장 활황 당시 시세 급등을 막기 위한 조치였으나, 최근 부동산 거래절벽을 넘어선 ‘부동산 빙하기’ 수준으로 시장 침체 우려가 제도 개선을 부추겼다. 

15일 정부 당국에 따르면 기획재정부와 행정안전부, 국토교통부가 이런 내용 등을 담은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 방안을 내부적으로 논의하고 있다.

이들 부처는 2주택자 8%, 3주택 이상·법인 12%로 설정된 다주택 취득세 중과제도를 해제, 기존 방식으로 원상 복귀시키는 방안을 내년 경제정책방향 과제 중 하나로 살펴보는 것으로 전해졌다.

현행 지방세법은 1주택 취득 때에는 주택 가액에 따라 1~3%의 취득세(표준세율)를 부과하지만 2주택 이상자와 법인에는 8·12%의 중과세율을 채택하고 있다.

일례로 3주택 이상인 사람이 10억원 상당의 주택을 추가 취득할 경우 취득세만 1억2천400만원(지방교육세 포함)에 달한다.

정부는 이같은 중과제를 풀어 취득가액 6억원까지 1%, 6억원 초과 9억원까지 2%, 9억원 초과에 3%를 일괄적으로 부과했던 2019년 방식을 개편안 중 하나로 살펴보고 있다.

개인은 3주택까지 주택 가액에 따라 1~3%, 4주택 이상은 4%, 법인은 주택 수와 상관없이 주택 가액에 따라 1~3%를 부과하는 2020년 7·10대책 직전 방식도 대안이 될 수 있다.

정부는 취득세 중과제도 개편을 위해 관계부처 간 협의를 진행 중이다. 다만 취득세는 지방세수인 만큼 세수 감소에 따른 지방자치단체의 반발도 변수가 될 수 있는 것으로 전해졌다. 

부동산 시장에서는 최근 아파트 등 주택 거래 절벽이 이어지고 신규 분양 아파트에서 대규모 미분양 사태가 이어지는 가운데 결국 정부가 취득세 중과세율 규제를 풀어 다주택자들의 시장 진입을 열어줄 것이라는 전망이 나오기도 했다.

결국 부동산 시장 침체기를 회복하기 위해 다주택자 등 부동산 시장의 ‘큰손’들이 돌아와야 한다는 논리였다.

정부도 이번 중과세율 개편으로 주택에 대한 수요가 급격히 동결되는 상황에서 상대적으로 여유가 있는 다주택자 계층의 도움을 받아 시장 급락을 막으려는 의도가 있는 것으로 보인다. 

앞서 윤석열 정부는 올해 5월 출범과 동시에 다주택자에 대한 양도세 중과 조치를 1년간 한시 중단했고, 7월 세제 개편안에선 종부세 중과세율 폐지안을 제시하기도 했다.

이에 따라 규제지역 다주택자들은 중과세율이 아닌 최고 45%의 기본세율로 주택을 처분할 수 있게 됐으며, 양도 차익의 최대 30%까지는 장기보유 특별공제도 받을 수 있게 됐다.

정부는 또 주택 수에 따른 종부세 중과를 폐기하고, 가액 기준 과세하는 세법 개정안을 국회에 제출했다. 종부세 비과세 기준선인 기본공제 금액도 현행 6억원에서 9억원(1세대 1주택자는 12억원)으로 올리고, 종부세율은 최고 6.0%에서 2.7%로 인하하는 방안을 제시했다.

이후 여야는 규제지역 2주택자를 포함한 2주택자에 대해서는 종부세 중과를 폐지하되, 3주택부터 중과세율을 매기는 방안에 의견 접근을 이뤘다.

아울러 3주택자도 각종 공제를 제외한 과세표준이 12억원(공시가 환산시 약 24억원)을 넘지 않으면 중과 대상에서 제외해주기로 했다. 이 경우 중과 제도 자체는 유지되지만, 중과에 따른 세 부담은 상당 부분 완화될 것으로 보인다.

나아가 정부는 지난 2년여간 이어져 온 취득세 중과 조치를 완화해 다주택자들의 주택 구매 문턱을 낮춰주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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