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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산분리 위반'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금산분리 위반' 김범수 개인회사 케이큐브홀딩스 검찰 고발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15 14:4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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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금융회사인데 카카오·카카오게임즈에 의결권 행사해 공정거래법 침해"
케이큐브 "금융회사 아냐…자기자금으로 카카오 지분 취득한 금융상품 소비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김범수 카카오 미래이니셔티브센터장이 지분을 100% 보유한 개인 회사 케이큐브홀딩스(KCH)가  '금산분리 규정' 위반 혐의로 검찰에 고발된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법적으로 '금융업 영위 회사'가 아님에도, 케이큐브홀딩스를 금융회사로 해석해 의결권을 제한한 부분을 소명하고자 한다"면서 법적 대응을 시사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집단 카카오 소속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어기고 자신이 보유한 카카오, 카카오게임즈 주식에 대한 의결권을 행사한 데 대해 시정명령을 내리고 케이큐브홀딩스 법인을 검찰에 고발한다고 15일 밝혔다.

민혜영 공정위 기업집단정책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의 의결권 행사로 의결 결과가 뒤바뀐 안건이 존재하는 점 등을 고려할 때 법 위반이 중대하다고 판단해 고발을 결정했다"고 말했다.

2007년 소프트웨어 개발업·임대업 등을 목적으로 설립된 케이큐브홀딩스의 2020년과 지난해의 전체 수익 중 95% 이상이 배당·금융투자수익 등 금융수익으로 드러난 데 따른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가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주된 산업활동이 금융업인 회사이므로 금산분리 규정이 적용된다는 게 공정위 판단이다.

공정거래법 규정상 상호출자집단 소속 금융·보험사는 금융이나 보험 사업 운영을 통해 축적된 자금을 계열사에 출자해 지배력을 확장하는 것을 방지하기 위해 의결권이 제한된다. 보유한 자금을 총수의 경영권 승계나 지배력 유지·강화에 이용하지 못하도록 하기 위한 것이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지난 9월 말 기준으로 카카오 지분 10.51%를 보유해 김범수 센터장(13.27%)에 이은 2대 주주이며,  카카오게임즈 지분 0.91%도 보유하고 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 같은 지분을 활용해 2020년과 지난해 카카오 정기 주주총회에서 14차례, 카카오게임즈 주주총회에서 11차례 의결권을 행사했다.

이 중 2020년 카카오 주주총회에서 의결된 '이사회 소집기간 단축' 안건은 케이큐브홀딩스가 규정을 준수해 의결권을 행사하지 않았다면 부결됐을 것으로 공정위는 판단했다. 당시 국민연금공단과 일부 소액주주는 소집기간을 7일에서 3일로 단축하면 독립적인 사외이사의 참석 기회를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안건 가결에 반대했던 상황이다.

이에 대해 케이큐브홀딩스는 "자기 자금으로 카카오 지분을 취득했고, 일반 기업과 마찬가지로 보유 자산을 운영·관리하는 금융상품 소비자에 불과하기에 제삼자 자본을 조달해 사업하는 금융회사의 본질적 특징과는 무관하다"고 주장했다.

하지만 공정위는 '금융·보험사가 아니라고 판단해 의결권을 행사했다'는 케이큐브홀딩스의 주장을 받아들이지 않았다.

공정위 민 과장은 "케이큐브홀딩스는 금융수익이 대부분을 차지한다는 점을 인지하고 2020년 7월 정관을 변경해 '유가증권 투자 및 기타 금융투자업'을 사업목적에 추가하고 사업자등록증상 영위 업종에도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했는데, 이듬해인 작년에 또 의결권을 행사해 고의성이 있다고 봤다"고 말했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카카오와 카카오게임즈의 최다출자자가 아니므로 공정거래법상 지주회사가 아니므로 금산분리 규정 제외를 적용받지 않는다는 것이다. 금융보험업을 영위하기 위해 주식을 취득하는 경우 등 의결권 제한 예외 사유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보았다.

▲기업집단 카카오 소유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기업집단 카카오 소유지분도. 공정거래위원회 제공.

케이큐브홀딩스는 2020년 정관상 사업목적에 '기타 금융투자업'을 추가한 점과 관련 "비금융회사가 주식 배당 수익이 수입의 대부분이 된 사례의 경우 한국표준산업 분류상 마땅한 분류를 찾기 어려웠기 때문"이며 정관에 사업목적을 기재한 것만으로 업종의 실질이 바뀌는 것은 아니라고 해명했다.

아울러 의결권을 행사한 이사회 소집 기한 단축 사안이 "절차적 사안으로, 주주에게 손해를 발생시키거나 사외이사의 권한을 제한하는 실체적 사안이 아니었다"고 덧붙였다.

케이큐브홀딩스는 이날 입장문을 통해 "공정위로부터 공식 의결서를 받은 후 내부 검토를 통해 행정소송, 집행정지신청 등 필요한 법적, 제도적 대응을 진행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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