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무자본 M&A'를 지원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이정훈(55) 전 서울 강동구청장의 유죄가 확정됐다.
대법원 1부(주심 김선수 대법관)는 16일 자본시장법 위반 방조 혐의로 이 전 구청장에게 벌금 1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16일 밝혔다.
사채업자에게서 돈을 끌어와 와이디온라인을 인수하고 유상증자대금 154억원을 무단 인출한, 이 전 구청장의 동생 이씨(52)는 징역 10년과 벌금 3억원이 확정됐다.
반면 미래에셋자산운용 사모펀드의 자회사를 통해 와이디온라인을 보유하다 이씨에게 지분을 넘긴 전·현직 임원들은 부정거래의 동기나 고의성 등이 인정되지 않는다는 이유로 무죄가 확정됐다.
이 같은 판결은 서울시의원이던 이 전 구청장이 '선출직 공무원이 게임회사를 인수한다'는 외관을 꾸며내 이를 믿고 투자한 사람들에게 손실을 끼쳤다며 벌금형을 선고한 1심과 2심에 잘못이 없다고 대법원이 판단한데 따른 것이다.
이 전 구청장은 2017∼2018년 냉장고 판매업체 클라우드매직 회장이었던 동생 이씨 등이 코스닥 상장 게임회사 '와이디온라인' 주식과 경영권을 확보하기 위해 클라우드매직 자본으로 인수한 것처럼 꾸며 200억원대 부당이득을 취하는 과정에 관여한 혐의를 받았다.
실제 매수 자금은 미래에셋 PE부분의 특수목적법인 시니안의 돈이었던 것으로 파악됐다.
이 과정에서 동생 이씨는 자본 부족 사실을 숨기기 위해 허위 공시와 허위 언론보도를 준비한 혐의를 받았다. 클라우드 매직의 명의상 대표였던 이 전 구청장은 자본이 충분하다는 허위 인터뷰를 해 부정거래를 도운 것으로 파악됐다.
1심과 2심은 이 전 구청장의 방조 혐의를 유죄로 인정하고 벌금형을 선고했고, 대법원은 이러한 2심의 판단에 잘못이 없다고 보고 검찰과 피고인들의 상고를 모두 기각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