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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새 집주인, 실거주 이유 거절 가능
세입자 계약갱신권 행사 후 새 집주인, 실거주 이유 거절 가능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19 10: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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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법, 2020년 신설 임대차보호법상 계약갱신거절권 첫 판결..."임대차 종료 전 6∼2개월이면 가능"
▲대법원.
▲대법원.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세입자가 임대차 계약갱신을 요구한 이후 그 집을 산 새 주인도 실거주를 이유로 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있다는 대법원 판단이 나왔다.

19일 법조계에 따르면 대법원 3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새 집주인이 세입자를 상대로 낸 건물 인도 소송을 원고 패소로 판결한 원심을 깨고 사건을 서울중앙지법에 돌려보냈다.

이날 판결은 2020년 신설된 계약갱신 요구권·거절권과 관련한 대법원의 첫 판결로서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종전 임대인과는 별도로 갱신 거절권을 행사할 수 있다는 법리를 명시해 관심을 모은다.

이미 계약갱신을 요구한 상황에서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 거절할 권리를 인정해야 하느냐를 두고 그간 하급심에서 판단이 엇갈리며 혼란이 가중된 문제에 대해 대법원이 가르마를 탄 것이라 볼 수 있다.

대법원은 "임대인의 지위를 승계한 사람이 주택에 실제 거주하려는 경우에는 실거주 목적으로 계약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봐야 한다"고 판시했다.

임대인이 실거주할 목적이면 갱신을 거절할 수 있다고 정한 주택임대차보호법 제6조의3 제1항 제8호에서 '임대인'을 갱신 요구 당시의 임대인으로만 제한해 해석할 수 없다는 이유에서다.

다만 대법원 측은 "실거주를 이유로 한 갱신 거절이 정당한지는 그것이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라 적법한 기간(임대차 종료 전 6개월∼2개월)에 이뤄졌는지에 따라 판단해야 한다"며 "이는 임대인이 변경된 경우에도 마찬가지"라고 덧붙였다.

앞서 세입자 B씨는 임대차 기간이 종료되기 전인 2020년 10월 16일 집주인에게 세입 2년 연장 임대차계약 갱신을 요구했는데, 집이 A씨에게 팔려 2주 뒤인 10월 30일 소유권 이전 등기가 이뤄졌다.

A씨는 갱신 거절이 가능한 기간인 같은 해 11월 실거주하겠다며 갱신하지 않겠다고 통보했으나 B씨 측이 이를 받아들일 수 없다며 퇴거를 거부해 A씨는 B씨를 상대로 '계약 종료일에 맞춰 이사하라'는 취지의 이번 소송을 제기했다. 

주택임대차보호법에 따르면 세입자가 계약갱신을 요구하더라도 임대인이 직접 거주하려는 목적이 있는 경우에는 갱신을 거절할 수 있었만 이후 새 집주인에게도 이 같은 권리가 인정되느냐를 두고 법원의 판단이 엇갈렸다. 

1심은 새 집주인 A씨의 손을 들어줬으나 2심은 "피고가 계약갱신을 요구할 당시 원고는 아파트 임대인이 아니었기 때문에 계약갱신 요구를 거절할 수 없다"며 세입자 B씨의 승소로 판결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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