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9:50 (금)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금감원 ‘내부 통제 미흡’ 신한·우리은행에 경영유의 통보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2.19 10:3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신한, 이상거래탐지시스템·금융사고 업무 강화…우리,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강화 지적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금융감독원이 신한은행과 우리은행에 대해 내부통제가 미흡하다며 경영유의를 통보했다.

19일 금융권에 따르면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 이상거래탐지시스템(FDS)과 관련해 업무 실효성을 제고하고 금융사고 보고체계를 강화할 것을 주문했다.

금감원은 금융 거래의 디지털화와 중·저신용자의 대출 확대 정책으로 신한은행의 소액 대출 취급액이 늘어 FDS가 거래 행태 모니터링 및 패턴 분석을 통해 금융사고의 사전 예방 역할을 해야 하지만 신한은행의 FDS는 금융사고 재발 방지에만 초점이 맞춰 운영되고 있다고 지적했다.

신한은행의 FDS 협의체 또한 금융사고 등 주요 상황 발생 시에만 비정상적으로 열려 일부 전자금융사고의 경우 충분히 협의되지 않았고 일부 안건의 경우 FDS협의체 논의 내용을 사후에 검증 및 확인하기 어려운 경우도 있었다.

금감원은 신한은행에 금융사고 보고 대상 사건의 경우 내부감사 실시·중단에 대한 판단 기준을 마련해야 한다고 당부했다.

신한은행은 금감원 검사 기간에 부서 간 통지 지연, 담당자 부재로 전자금융사고 지연 보고 사례가 적발되기도 했다. 이 밖에 경찰에서 특정 고객의 계좌에 대한 금융거래정보를 요청하면서 통보 유예를 요청했지만 거래 정보를 제공한 사실을 특정 고객에 알린 신한은행 직원 1명에 대해선 주의 조치를 했다.

금감원은 우리은행에 대한 부문검사에서도 자산운용사 사후관리 프로세스 강화와 겸영 업무에 대한 이해상충 관리 강화,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 강화를 경영유의 사항으로 지적했다.

우리은행은 자산운용사가 제안서와 다르게 자산을 운용한다는 사실을 알고서도 위탁판매계약 유지 적정성을 검토하지 않은 것으로 드러났다. 

금감원은 최근 사모펀드와 관련해 자산운용사의 위법·부당 행위 및 은행의 불완전판매로 대규모 소비자 피해가 발생해 공신력이 훼손된 만큼 우리은행에 관련 업무에 대한 지침과 전결권을 정비하는 등 내부 통제를 강화하라고 요구했다.

또 금융투자상품 투자 권유시 준법감시인 또는 금융소비자보호 총괄책임자의 사전 심의를 받은 설명서를 교부할 수 있도록 설명서 사전심의 관련 내부 통제를 강화해야 한다고도 주문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