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9 02:45 (금)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난해 줄어…"인출요건 강화 영향"
퇴직연금 중도인출 지난해 줄어…"인출요건 강화 영향"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19 13:48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작년 5만5천명 중 82%가 주택·주거 관련...퇴직연금 전체 적립금 295조원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퇴직금 중도 인출 요건이 강화되면서 지난해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사람과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으로 나타났다.

통계청은 '2021년 퇴직연금 통계' 를 통해 작년 전체 퇴직연금 적립금액은 전년 대비 15.5% 증가한 295조원으로 집계됐다고 19일 밝혔다.

종류별로는 확정급여형(58.0%)이 가장 비중이 높았고, 이어 확정기여형(25.6%), 개인형 퇴직연금(16.0%), 개인형 퇴직연금(IRP) 특례(0.4%) 순이었다.

적립금을 개인형 퇴직연금으로 이전한 인원은 전년 대비 6.4%, 이전 금액은 16.2% 각각 증가했으며, 개인형 퇴직연금을 해지한 인원도 86만5000명으로 전년 대비 2.6% 늘었다.

하지만 퇴직연금 중도 인출 인원은 전년 대비 20.9% 감소한 5만5000명, 인출금액은 25.9% 줄어든 1조9000억원으로 집계됐다

퇴직연금을 중도 인출한 연령대는 30대(45.1%)와 40대(31.0%)가 가장 많았다.

중도 인출 사유로는 '주택 구입'(54.4%), '주거 임차'(27.2%), 회생 절차(12.9%), 장기 요양(4.2%) 등으로 전체의 81.6%가 주택·주거 때문에 연금을 사용한 것으로 조사됐다.

20대를 제외한 대부분 연령대에서 주택 구입 목적의 중도 인출이 가장 많았다.

이처럼 인출 인원과 금액이 모두 감소한 것은 퇴직급여법 개정으로 중도 인출 요건이 강화됐기 때문이라고 통계청은 설명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