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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시 '패스트트랙' 심사키로
단순투자 목적 기업결합 시 '패스트트랙' 심사키로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19 14:3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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공정위, 30일부터 고시 개정안 시행..."신속한 승인으로 기업 활동과 투자 뒷받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단순 투자 목적일 경우 '패스트트랙' 절차로 기업결합을 신속하게 심사받을 수 있게 된다.

공정거래위원회는 기업결합 신고·심사 신속성과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심사기준·신고요령 고시 개정안을 이달 30일부터 시행한다고 19일 밝혔다.

늘어나는 기업결합 심사 수요에 대응하고, 경쟁 제한 우려가 없는 M&A를 신속히 승인해 기업 활동과 투자를 뒷받침하자는 취지다.

개정안에 따르면 공정위가 단순 투자 목적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절차 적용을 늘리기로 함에 따라 간이심사 대상 기업결합은 15일 이내에 빠른 심사를 받을 수 있다.

기존에 설립한 기관 전용 사모펀드에 추가 출자해 새로운 유한책임사원으로 참여하는 경우, 벤처기업·신기술사업자와의 기업결합으로 임원을 겸임하게 되는 경우, 일반 회사가 토지·창고·사무실 등 부동산을 투자 목적으로 받는 경우, 임의적 사전심사에서 경쟁 제한 우려가 없다는 검토 의견을 받은 이후 정식 신고를 진행하는 경우, 프로젝트금융투자회사(PFV)를 설립하는 경우 등이 대상이다.

이 중 사모펀드 추가 출자, 벤처기업 임원 겸임은 온라인으로도 간이신고가 가능하다. 

간이심사 대상이 되면 원칙적으로 사실 확인 절차만을 거쳐 15일 이내에 기업결합 승인을 받을 수 있는 데다 해당 기업에 대한 서류 제출 의무도 대폭 완화되며 온라인 신고 시스템도 활용할 수 있게 된다.

해외 기업결합에 대한 간이심사 기준도 정비해 취득회사·피취득회사의 국적·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현재 또는 향후 계획된 영업지역, 피취득회사의 국내 매출액 등 국내 시장 영향 여부를 판단할 수 있는 고려 요소를 제시하고, 참고 사례도 추가했다. 

또 안정적인 공급망 확충을 위한 수직결합과 신산업 분야 진출에 협력하는 혼합결합 등 비수평결합이 증가 추세인 업계 상황을 반영해 기업 간 수직ㆍ혼합결합은 결합 회사의 시장 점유율이 각 10% 미만인 경우에 '안전지대'로 판단해 시장집중도와 관련 없이 경쟁제한 우려가 없다고 추정하기로 했다.

공정위 관계자는 "현재 기업결합 법제 개편 전문가 태스크포스(TF) 운영 결과를 바탕으로 신고 면제 범위 확대, 자진시정안 제출 제도 도입 등을 검토하고 있다"며 사업자 편의를 위한 온라인 신고 시스템 고도화도 추진 중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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