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노소영, "'재산분할 수용 못해"…최태원과 이혼소송 1심에 항소
노소영, "'재산분할 수용 못해"…최태원과 이혼소송 1심에 항소
  • 이동준 기자
  • 승인 2022.12.19 17:1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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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665억 재산분할' 수용 못해", "SK 주식가치 형성에 내조 협력", “특유 재산 아닌 SK주식 포함해야"
최태원 SK회장과 노소영(오른쪽) 아트센터나비 관장

[금융소비자뉴스 이동준 기자]  “최태원 회장 소유의 SK 주식을 ‘특유재산’이라고 판단해 재산분할에서 제외한 부분은 수용하기 어렵다”

노소영 아트센터나비 관장(61)이 최태원 SK그룹 회장(62)과 이혼 소송에서 재산분할 규모를 665억원으로 한정한 1심 판결에 불복해 이같이 항소했다.

노 관장의 소송대리인단은 19일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김현정 부장판사)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대리인단은 이날 입장을 내고 "해당 주식은 선대 최종현 회장이 상속·증여한 게 아니라, 혼인 기간중인 1994년에 2억8000만원을 주고 매수한 것"이라고 밝혔다.

이어 "원고(최 회장)의 경영활동을 통해 그 가치가 3조원 이상으로 증가했고, 그 가치 형성과정에 피고(노 관장)가 내조를 통해 협력했다"고 주장했다.

민법에서는 부부의 일방당사자가 상속이나 증여로 취득한 재산을 특유재산으로 규정한다. 특유재산은 원칙적으로 분할대상에 포함되지 않는다.

1심 재판부는 최 회장 소유 SK 주식을 특유재산으로 보고 재산분할 대상에서 제외했다. 당시 재판부는 "노소영씨가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상승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고 밝혔다.

노 관장측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노동만으로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는 수긍하기 어렵다"며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는 최근의 판례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지적했다.

아울러 "이혼과 같은 부부간 분쟁에 의해 회사 경영이 좌우돼서는 안된다고 판단한 부분, 기업을 둘러싼 이해관계인에게 과도한 경제적 영향을 미쳐서는 안된다고 설시한 부분도 인정할 수 없다"고 주장했다.

최 회장과 노 관장은 고(故) 노태우 전 대통령의 취임 첫해인 1988년 9월 청와대에서 결혼식을 올리고 슬하에 세 자녀를 뒀으나 파경을 맞았다.

최 회장은 2015년 혼외 자녀의 존재를 자인하며 노 관장과 성격 차이로 이혼하겠다고 언론에 공개적으로 밝혔다. 이후 2017년 7월 이혼 조정을 신청하면서 본격적인 법적 절차에 들어갔다.

양측이 조정에 실패하면서 결국 소송으로 전환됐고, 이혼에 반대하던 노 관장도 2019년 12월 이혼에 응하겠다고 입장을 바꾸고 맞소송(반소)을 냈다.

노 관장은 위자료 3억 원과 최 회장이 보유한 SK㈜ 주식 가운데 42.29%를 지급하라고 요구했고, 이후 재판 과정에서 50%를 지급하라고 청구 취지를 변경했다. 최 회장은 SK㈜ 주식의 17.5%인 1천297만여주를 보유하고 있다.

앞서 지난 6일 서울가정법원 가사2부(재판장 김현정)는 노 관장이 최 회장을 상대로 청구한 이혼 소송을 받아들여 두 사람의 이혼을 선고했다. 그러면서 최 회장이 노 관장에게 위자료 1억원과 재산분할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노 관장은 최 회장이 가진 에스케이 주식 1297만 5472주(지분율 17.37%)의 절반(648만 7736주·6일 종가 기준 1조 3600억원)을 달라고 청구했다. 또 최 회장 소유 에스케이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 퇴직금 등에 대해서도 재산분할을 청구했다. 지주사인 에스케이의 노 관장 지분은 현재 0.01%(8616주)다.

그러나 재판부는 노 관장이 에스케이 주식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려워 재산분할 대상이 되지 않는다고 판단했다. 다만 34년에 이르는 혼인 기간과 재산 형성 경위 등을 따져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과 부동산·퇴직금·예금 등을 재산분할 대상으로 보고, 노 관장에게 현금 665억원을 지급하라고 명령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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