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쌍방울그룹 전·현직 재무담당 임직원들이 자본시장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것으로 알려졌다.
쌍방울 그룹의 각종 비리 의혹을 수사해온 수원지검 형사6부(김영남 부장검사)는 전 쌍방울 채무총괄책임자(CFO) A씨와 현 재무담당 부장 B씨에 대해 자본시장법 위반 혐의로 사전구속영장을 청구했다고 20일 연합뉴스가 보도했다.
이들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은 이날 오전 10시30분 수원지법에서 진행되며, 이날 저녁께 영장 발부 여부가 나올 예정이다.
보도에 따르면 A씨 등은 김성태 전 쌍방울 회장의 지시를 받고 2018년과 2019년 두 차례에 걸쳐 각 100억원씩 발생한 전환사채(CB) 거래 과정에서 관련 내용을 허위로 공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2018년 쌍방울이 발행한 전환사채는 김 전 회장이 소유한 것으로 알려진 착한이인베스트라는 투자회사가 모두 매입했다.
2019년 전환사채 역시 모두 김 전 회장의 친인척이나 측근들 명의의 투자회사들의 매입을 거쳐 쌍방울 계열사인 비비안이 다시 전량 매입했다.
검찰은 쌍방울이 이 같은 거래로 부족한 회사 자금을 확보하고 비자금 마련 및 계열사 간 부당한 거래를 했을 가능성을 수사 중이다.
아울러 A씨의 30억원 횡령 및 허위재무재표 작성 혐의, B씨의 4500억원 배임 혐의도 조사하고 있다.
앞서 검찰은 금융정보분석원(FIU)으로부터 쌍방울의 '수상한 자금 흐름'과 관련한 자료를 넘겨받아 자본시장법 위반 및 배임 횡령 등 혐의를 포착하고 1년 가까이 수사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