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사모펀드 운용사는 내년부터 시장 가격이 없는 비시장성 자산을 가이드라인에 따라 연 1회 이상 평가해야 한다.
금융감독원은 금융투자협회와 함께 '비시장성 자산 공정가액 평가 가이드라인'을 제정했다고 20일 밝혔다. 이 가이드라인은 금융투자협회의 모범규준 형태로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된다.
금감원은 "사모펀드 비시장성 자산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낮다는 인식이 존재해왔다"며 "이러한 문제를 해결하고자 업계와 태스크포스(TF)를 구성해 협의한 결과 가이드라인을 제정하게 됐다"고 설명했다.
자산 평가 과정이 불투명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이 낮았던 이유는 현행 제도상 펀드 편입 자산 중 시장 가격이 없는 자산은 운용사가 공정한 가격(공정가액)으로 자체 평가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운용사의 평가 방법 및 절차에 대한 구체적인 지침이 없었던 탓이다.
이번 가이드라인에 따르면 운용사는 일반 사모펀드의 비시장성 자산을 최소 연 1회 이상 주기적으로 평가하되 비시장성 자산 가격에 영향을 미치는 중요 사건이 발생하면 수시로 평가해야 한다.
다만 투자자 이익을 훼손하지 않고 이해 상충이 발생하지 않는 경우에는 예외로 주기적 평가 대상에서 제외될 수 있다.
또한 운용사가 평가사에 공정가액 평가에 필요한 충분하고 정확한 정보를 제공하도록 하고 비상장주식, 사모사채, 메자닌, 총수익스와프(TRS) 등 자산유형별 공정가액 산정 방법도 제시했다.
금감원 관계자는 "펀드 편입 비시장성 자산의 공정가액 평가 원칙과 방법 등을 제시함으로써 운용사 평가 과정의 투명성이 개선되고, 공정가액의 신뢰성도 제고돼 사모펀드에 대한 시장 인식도 점차 좋아질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