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내년부터는 소득이 162만원(4인 가구)에 못 미치면 생계급여를 받으며 기초연금 수급액은 월 32만2000원으로 늘어난다.
이는 정부의 저소득층과 장애인, 노인, 취약 아동·청소년 등에 대한 '약자 복지' 확충 계획에 따른 것이다.
최근 정부가 발표한 2023년 경제정책방향에 따르면 복지사업의 기준선인 내년 기준 중위소득은 4인 가구 기준으로 올해 512만1080원에서 5.47% 인상된 540만964원이다.
따라서 중위소득 대비 30% 이하 가구에 지급되는 생계급여는 월 소득이 162만289원(4인 가구 기준) 이하인 가구에 주어지게 됐다. 이 기준 금액과 가구 소득의 차액만큼이 지급되므로 소득이 0원이면 최대 162만289원을 받을 수 있다. 올해 최대액인 154만원에서 8만원 가량 올랐다.
이 같은 생계급여 선정기준을 정부는 중위소득 35%까지 단계적으로 상향한다는 방침이다.
위기 가구에 대한 긴급복지지원 역시 생계급여 인상 폭만큼 오르며, 저소득층의 의료비 부담을 덜어주기 위한 재난적 의료비 지원도 대상 질환이 확대되고 한도도 연 3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늘어난다.
만 65세 이상 소득 하위 70%에 지급되는 기초연금 대상은 628만명에서 665만명으로 늘어나며, 지급액은 월 30만8000원에서 32만2000원으로 인상된다.
장애로 생활이 어려운 중증장애인을 위한 장애인 연금은 월 최대 38만8000원에서 40만2000원으로, 저소득 장애인에 대한 장애 수당은 월 4만원에서 6만원으로 인상된다.
또 보호자가 없거나 실질적인 보호를 받지 못하는 위기청소년에 대한 생활지원금은 월 최대 55만원에서 65만원으로, 나이가 차서 보육원 등을 떠나는 자립준비청년들에 대한 수당은 월 35만원에서 40만원으로 오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