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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7조 철근 담합'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 기소
'7조 철근 담합' 동국제강 등 7개 제강사와 임직원 22명 기소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1 1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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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 "7년간 조달청 입찰 짬짜미로 폭리"…국고 손실 6732억원으로 판단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관급 입찰 사상 최대인 6.8조원대 철근 담합을 벌인 제강사와 임원들이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정거래조사부(이정섭 부장검사)는 담합에 참여한 현대제철·동국제강·대한제강·한국철강·와이케이스틸·환영철강공업·한국제강 등 7개 제강사를 기소했다고 21일 밝혔다.

담합을 주도한 동국제강 최모씨 등 제강사 임직원 3명을 구속기소하고, 나머지 가담자 19명을 불구속기소 했다고 덧붙였다.

검찰은 이들이 벌인 담합 규모가 6조8442억원 상당으로 관급 입찰 사상 최대라며 범행으로 인한 국고 손실도 6732억원에 달한다고 판단했다.

검찰 관계자는 "사건 수사에서 확인된 국고 손실이 원만히 회복되고 관련 범행이 재발하지 않도록 후속 조치에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앞서 검찰은 지난 8월 공정거래위원회에서 고발장을 받은 뒤 7대 제강사 및 사건 관련자들에 대한 대대적인 수사에 돌입했다. 이를 토대로 범행을 주도한 임직원 3명의 신병을 확보했고, 대표이사 등 상급자 13명의 관여를 추가로 밝혀내 함께 기소했다.

검찰에 따르면 최씨 등은 2012년 8월부터 2018년 3월까지 조달청이 발주하는 철근 연간 단가계약 입찰에서 업체별 낙찰 물량 및 입찰가격을 담합해 7년간 단 한 번의 탈락도 없이 관급용 철근을 낙찰받았다. 

이들은 민간용 철근의 가격을 부풀린 허위 자료를 조달청에 제출해 입찰 기초가격이 높게 선정되도록 유도한 뒤, 업체별 물량과 가격을 사전에 합의해 공유하는 방식으로 경쟁을 제한하고 부당이득을 취한 것으로 조사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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