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철강 분야 중견업체인 고려제강 창업주의 손자가 대마초 투약·소지 혐의로 구속된 사실이 뒤늦게 확인됐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강력부(신준호 부장검사)는 고려제강 3세인 홍모씨에 대해 마약류관리에 관한 법률 위반(대마) 혐의로 구속영장을 지난 20일 발부받았다.
홍씨는 중견 철강업체 고려제강 창업주 고(故) 홍종열 회장의 손자로 한 계열사 상무로 재직 중이다.
검찰은 이미 붙잡힌 마약 사범들과 연결된 투약자들이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재벌가 3세 등이 해외 유학 준비 단계부터 서로 인연을 맺고 마약을 거래·투약하는 ‘네트워크’를 형성하는 것으로 알려진 가운데 검찰은 이달 초 남양유업 창업주의 손자, 범 효성가 3세와 해외 유학생, 연예인 등 대마 사범 9명을 재판에 넘겼다.
추가 수사 중 홍씨의 마약 매수·투약 정황을 포착한 검찰은 지난 17일 밤 서울 서초동 자택에서 홍씨를 체포하고 압수수색도 진행했다.
홍씨는 검찰 조사 과정에서 “겁이 나서 소지했던 대마를 모두 버렸다”는 취지로 진술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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