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위, 회계 부정 신고 포상액 5배 상향…내년 1일 이후 시작 사업연도부터 적용
[금융소비자뉴스 정윤승 기자] 금융당국이 대형 비상장회사의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 범위를 기존 자산 1000억원에서 5000억원으로 올린다.
금융위는 중소기업 회계부담 합리화 방안에 포함된 주요 정책과제를 법제화하기 위해 '주식회사 등의 외부감사에 관한 법률(이하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하위규정 개정안 입법예고를 내달까지 진행한다고 22일 밝혔다.
대형 비상장회사의 변경 기준은 내달 1일 이후 시작하는 사업연도부터 적용된다. 다만 사업보고서 제출회사와 공정거래법상 공시대상 기업집단(자산 5조원) 소속 회사는 기존 자산 1000억원 기준을 적용받는다.
대형 비상장회사는 이해관계자가 상대적으로 많은 점을 고려해 내부회계관리제도 구축·운영 의무, 감사인 선임위원회 설치 의무 등 상장사에 준하는 회계 규제를 적용받는다. 그러나 이 같은 범위가 너무 광범위하다는 지적에 대형 비상장회사 범위를 축소하기로 한 것이다.
아울러 회사의 내부회계관리제도 자율 개선을 유도하는 방안도 포함됐다. 사가 내부회계관리제도 취약점을 자진 공시하거나 개선한 경우 제재 조치 가중 사유에서 제외하는 인센티브를 부여하기로 했다.
이 밖에 회계부정 신고 포상금 산정방식을 개선해 건별 포상금 지급액을 대폭 상향 조정한다. 현재보다 5배 이상으로 해 회계부정 신고를 보다 활성화한다.
금융위는 "외부감사법 시행령과 외감규정·포상규정 등 하위규정 개정안은 입법예고 후 법제처 심사 등을 거쳐 내년 상반기 중 시행할 예정"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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