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8:10 (목)
비은행 PF대출 109조..."증권·여전사 유동성 경고등"
비은행 PF대출 109조..."증권·여전사 유동성 경고등"
  • 이성은 기자
  • 승인 2022.12.22 13:41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한은, “부동산 PF 부실 우려에 연말 차환리스크 증대…관리·감독 강화 필요”

[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최근 증권·여전사 등 2금융권을 중심으로 유동성 부족 우려가 커지고 있다. 특히 비은행 금융기관의 부동산 관련 대출이 급증하면서 유동성 관리·감독을 강화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됐다. 

한은은 22일 금융통화위원회 본회의를 열고 이 같은 내용이 담긴 ‘2022년 하반기 금융안정보고서’를 의결했다.

보고서에 따르면 비은행금융기관의 건설·부동산업 기업대출은 올해 9월 기준 250조6000억원에 달한다. 2017년 94조5000억원이던 비은행권 기업대출은 2018년 100조원, 2021년 200조원을 넘어서며 빠르게 증가했다.

비은행 PF대출 잔액은 9월 현재 109조8000억원으로 100조원을 돌파했다. 

아울러 증권사의 유동성비율(3개월 내 유동성자산·유동성부채)은 지난 2019년 말 133.7%에서 올해 9월 말 기준 120.6%로 낮아졌다.

한은은 "부동산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부실 우려, 대내외 금융시장 불안 등 공통요인에 업권별 특이요인이 맞물리면서 비은행 금융기관의 유동성 리스크가 부각되고 있다"고 설명했다.

구체적으로 증권사는 부동산 PF 채무보증 이행이 확대될 가능성이 있다. 증권사의 부동산 PF 채무보증 규모는 9월 말 기준 23조9000억원 정도다.

또한 파생결합증권(DLS) 자체 헤지 증가로 대내외 주가가 급락하면 증권사의 마진콜 발생 부담이 커질 수 있다. 증권사의 파생결합증권 자체 헤지 규모는 지난해 말 40조4000억원에서 9월 말 44조4조원으로 늘었다.

여전사의 경우 금융시장 불안으로 여전채 발행 여건이 악화했다. 여전채(AA-, 3년만기) 금리는 시장금리 상승 여파에 지난해 1.97%에서 올해 1∼9월 4.03%까지 뛰었다.

여전사의 자금조달 구조가 단기화하면서 차환리스크도 높아졌다. 여전사 자금조달 중 기업어음(CP)·단기사채 비중은 지난해 12.9%에서 지난 9월 17.7%로 높아졌다.

여전채 발행액 중 2년 이하 비중도 지난해 31.5%에서 9월 말 51.3%까지 확대됐다. 

아울러 부동산PF 대출 중 브릿지론은 유동성 리스크를 유발할 가능성도 있다. 여전사의 부동산 PF대출 잔액은 9월 말 기준 27조1000억원 수준이다.

저축은행은 유동성비율이 9월 말 기준 135.3%로 규제수준(100%)을 웃돌았다.

그러나 저축은행은 자기자본대비 PF 대출 비중이 9월 말 기준 75.9%로 금융권 중 가장 높은 수준이어서 PF 부실 우려에 대한 대비가 필요하다는 지적이다.

더욱이 저축은행의 수신 이탈 우려도 높아지고 있다. 이는 은행권의 수신금리 인상에도 불구하고 저축은행은 대출금리 인상 여력이 제약돼 적극적으로 수신금리를 올리기는 어려운 상황이기 때문으로 풀이된다.

한은은 "유동성 부족 상황에 대한 높은 경계감을 유지하는 한편, 비상자금조달계획을 점검하는 등 관리·감독을 강화할 필요가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개별 기관도 충당금 적립 규모 확대를 도모하고, 긴급 유동성 확보를 위한 신용공여 약정 확대 등 선제적 노력을 강화해야 한다"고 덧붙였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