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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7)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 직선으로
[새 정부 개혁입법 과제](27) 농협중앙회장은 농민조합원 직선으로
  • 정기석
  • 승인 2022.12.22 16:5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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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12월 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 통과...대다수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연임제를 공개적으로 찬성...하지만 농협 조합원들과 농민들은 엄연히 다른 목소리... “농협을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자”는 건 농민들의 해묵은 숙원...농촌 현장에 밀착한 지역농협의 역할이 중요. 지역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이 그 중심에 서야

지난 5월 10일 출범한 윤석열 정부가 ‘공정과 상식의 사회 실현'을 기치로 내걸고 국정에 임하고 있다. 금융소비자뉴스는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이사장 정종석)과 공동으로 새 정부의 개혁입법 과제를 부문 별로 분석하고 대안을 제시하는 기획물 연재를 시작한다.<편집자 주>

■공동주최 : 금융소비자뉴스, 사단법인 서울이코노미포럼

■후원 : 금융소비자연맹,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소비자연구원, 서울자본시장연구원

[정기석 칼럼] 2023년 3월 8일, 제3회 전국 농협 동시조합장선거가 치러진다. 그런데, 농협 최대의 거사를 두어달 앞두고 농협과 농민들 사이에 반목과 갈등이 일고 있다.

사태의 발단은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 ​의혹과 우려의 불씨는 정치권으로까지 확전되는 상황이다. 일단 4건의 농협중앙회장 연임 허용 법안이 중복 발의됐다는 점부터 자연스럽지는 않다. 그것도 모두 연임제의 최고 이해당사자인 현직 회장에게 연임제를 소급 적용하고 있으니 더욱.

심지어 일각에서는 국회와 농협 사이의 ‘주고받기’식 법안 거래 의혹마저 제기되고 있다. 중앙회장 연임법안을 발의한 모 국회의원이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 법안도 발의한 것이다. 농협중앙회 지방 이전과 중앙회장 연임을 서로 주고 받으려는 것은 아닌지 의심받을 만한 정황이다.​

결국, 지난 12월 8일 국회 농해수위 법안소위에서 농협중앙회장 연임을 허용하는 농협법 개정안은 통과되었다. 본회의를 통과하면 2009년 정부 주도로 농협중앙회장 단임제가 시행된 후 다시 약 13년 만에 연임제로 환원되는 것이다.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연임 찬성

일단 대다수 지역농협 조합장들은 연임제를 공개적으로 찬성하고 있다. 농협중앙회 구성원인 농·축협 조합장 88.7%가 중앙회장 연임을 찬성한다는 조사결과도 있다. 대부분의 농업인단체도 찬성하는 분위기다. 얼마든지 예견된 반응이다.

농협중앙회장은 중앙회 및 지주회사를 통해 지역조합장들에 대한 실질적 인사권을 행사하고 있다. 더욱이 지역농협의 자금줄인 조합상호지원자금마저 틀어쥐고 있다. ‘을’인 지역조합장들이 ‘절대갑’인 중앙회장의 뜻을 거스를 도리는 없을 것이다.

연임제를 찬성하는 진영의 입장과 논리는 이렇다. 우선, 단임제를 규정하고 있는 농협법은 다른 협동조합법과 형평에 맞지 않는다는 것이다. 또 자조조직인 협동조합의 임원임기를 단임으로 강제하는 것은 헌법이 보장하는 기본권을 제약, 위헌 논란이 우려된다는 것.

거기에 개방성과 공정성에 바탕을 둔 민주적 선거원리에도 위배되고, 헌법에 규정된 협동조합의 자율성도 제약한다는 주장이다.

농민들은 연임 허용 반대

하지만, 농협 조합원들과 농민들은 엄연히 다른 목소리를 내고 있다. 전국협동조합노동조합(위원장 민경신)은 연임제 반대는 물론이고, 더 나아가 농협중앙회장 중임제의 전제조건은 농민조합원 직선제라고 못 박았다. 중앙회장 선출방식을 의사가 자유롭지 못한 조합장들만의 직선제가 아니라 농민들과 일반조합원도 참여하는 조합원 직선제가 옳다는 것이다. 그래야 공정하고 정상적인 선거가 가능하다는 주장이다.

2백만여 ​농민들의 입장과 목소리를 대변하는 전국농민회총연맹(의장 하원오)도 같은 목소리를 내고 있다. “농협중앙회장은 당연히 농민이 뽑아야 한다”는 것이다. 불완전하고 불공정한 조합장 직선제는 중앙회장과 조합장들 사이의 카르텔과 지역이기주의를 더 심화시키고, 중앙회장 연임은 부작용이 더 가중될지 모른다는 걱정이 크다.

근본적으로는 중앙회장 선거만 문제가 아닐 것이다, 농협개혁을 지지하는 조합장들의 모임인 정명회(회장 국영석)는 제3회 전국 농협 동시조합장선거야말로 농협을 개혁하는 데 중요한 전기로 삼고 구체적인 대응전략을 준비하고 있다.

이 모임을 이끌고 있는 박진도 충남대 박진도 명예교수는 “조합장 후보들은 자기 조합과 농협중앙회의 현 상황을 파악하고 조합장의 역할부터 자각해야 한다”고 강조한다. 아울러 조합 내적으로 투명하고 민주적인 운영, 조합원 역량 강화와 여성 역할 증대, ‘농산물 중심’ 경제사업 확대 등을 거듭 주문했다. ​

전문가들은 중앙회의 개혁과 관련해서 연합회 체제 구축을 최우선 과제로 얘기하고 있다. 현재의 지주회사 체제는 구조적으로 중앙회의 이익 극대화에 매달릴 수 밖에 없기 때문이다. 특히 경제사업은 경제사업연합회로 별도 재편하는 등 중앙회 기능이 협동조합 본연의 소임으로 바로 서야한다고 지속적으로 요구한다. ​

농협은 농민조합원이 주인

그렇지 않아도 “농협을 주인인 농민조합원에게 돌려주자”는 건 농민들의 해묵은 숙원이다. 협동조합이면서도 수익성을 우선하는 경영평가, 조합원 배당보다 임직원 성과급을 우선 챙기는 경영방식, 임직원 비리가 만연된 비민주적인 사업현장 등이 ‘협동조합 아닌 협동조합, 한국형 농협’의 현주소라는 비판이 적지 않다.

그렇다고 농협의 문제는 단지 농협중앙회의 사업구조를 위로부터 재편한다고 단번에, 명쾌하게 해결되지는 않을 듯 싶다. 근본적으로 농민조합원의 이익을 우선하는 구체적이고 실질적인 아래로부터의 농협개혁안이 먼저 마련될 필요가 있다.

사실 농협에서 일하는 임직원들은 지역과 중앙을 불문하고, 하는 일에 비해 너무 많이 받고 있다는 시샘과 비아냥의 대상이 된지 오래다. 그 돈은 마땅히 농민조합원들의 노동과 생산물의 댓가로 나눠야 마땅했을 돈이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중앙회장이나 조합장, 임직원이 아니라, 농민조합원이니까 그게 당연한 이치다. 또 유통, 판매수입은 생산자 조합원의 수익성을 적정하게 보장하는 수준에서, 더 많이 분배하면 된다.

특히 농촌 현장에 밀착한 지역농협의 역할이 중요하다. 지역농협의 주인인 조합원은 그 중심에 서야 한다. 협동조합의 주인은 조합장이 아니라 조합원이기 때문이다. 먼저 조합원의 역량이 먼저 강화되어야 조합장, 임원, 대의원 등 품목과 지역을 대표하는 리더십이 그 바탕 위에서 제대로 구현될 수 있다. 조합원들의 협동과 연대로 작목반, 영농조합법인, 신규협동조합 등 소규모 협동조직을 활성화한다면 농협의 조직적 토대를 튼튼히 다질 수 있다.

필자소개

정기석(tourmali@hanmail.net)

전국퇴직금융인협회 금융시장연구원 연구위원

경상국립대 창업대학원 6차산업학과 비전임교원

前 국회정책연구위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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