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금융소비자뉴스 임동욱 기자] 노소영(61) 아트센터 나비 관장에 이어 최태원(62) SK그룹 회장도 이혼소송 1심 결과에 불복해 항소했다.
22일 법조계에 따르면 최 회장의 소송을 대리하는 법무법인 유한 측은 이혼소송 1심을 심리한 서울가정법원 가사합의2부(부장판사 김현정)에 항소장을 제출했다.
지난 19일 노 관장 측 소송대리를 맡은 법무법인이 항소장을 제출한 데 이어 최 회장 측 역시 소송 결과에 불복해 맞항소를 제기한 것이다.
SK그룹에 따르면 최 회장은 재판부가 자신이 제기한 본소가 아닌 노 관장 측 맞소송(반소)에 의해 이혼을 결정하고, 노 관장이 주장한 위자료 청구 일부를 받아들인 것에 항소를 제기한 것으로 알려졌다. 재산분할 판단에 대해서는 별다른 이견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앞서 지난 19일에는 노 관장 측 소송대리인이 항소한 바 있다. 법조계에서는 노 관장이 항소할 시 최 회장 역시 맞항소를 할 가능성이 크다고 예상해왔다.
앞서 지난 6일 재판부는 최 회장과 노 관장의 이혼 소송 1심 판결을 선고했다. 노 관장 측은 최 회장이 보유한 SK(주) 주식 1297만5472주 가운데 절반인 648만7736주(8.7%)를 분할해 달라고 요구했지만, 재판부는 노 관장이 해당 지분의 형성과 유지, 가치 상승 등에 실질적으로 기여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이를 특유재산으로 판단해 재산분할 대상에서 배제했다.
특유재산은 부부 중 한쪽이 혼인 전부터 자기 명의로 갖고 있었거나 결혼할 때 혹은 혼인 기간 중에 자기 명의로 취득한 재산을 뜻한다.
재판부는 최 회장이 보유한 일부 계열사 주식, 부동산, 퇴직금, 예금 등과 노 관장의 재산만을 분할대상으로 삼았다. 재산분할액은 665억원으로 결정됐다. 이는 노 관장이 분할을 청구한 SK(주) 지분 가치(1조3000억여원)에 크게 못 미치는 금액이다.
항소장을 제출한 노 관장 소송대리인은 “전업주부의 내조와 가사 노동만으로는 주식과 같은 사업용 재산을 분할할 수 없다고 판단한 법리에 수긍하기 어렵다”며 “이는 내조와 가사노동의 기여도를 넓게 인정하고 있는 최근의 판례와 재판 실무에 부합하지 않는, 법리적 오류가 있는 판결”이라고 주장한 바 있다.
최 회장과 노 관장 모두 항소장을 제출함에 따라, 2심 법원인 서울고등법원은 조만간 선고 기일을 잡을 전망이다. 1심에서 결심 종결 후 선고까지 걸린 기간(2개월)보다는 짧은 기간 후 선고가 있을 전망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