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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빌라왕' 피해자 440명…정부 "보증금 대위변제 앞당길 것"
'빌라왕' 피해자 440명…정부 "보증금 대위변제 앞당길 것"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22 17:3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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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부, 피해자 대상 설명회 열어...임차권 등기 전 대위변제 심사 진행 약속
전세금 2억이상 피해 195명...보증보험 미가입자엔 연 1%로 1억6천만원 대출해주기로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밝혔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이 22일 오후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전세보증금 피해 임차인 설명회에서 이들에 대한 지원책을 밝혔다. 연합뉴스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정부가 빌라 1139채를 보유하다 보증금을 돌려주지 않은 채 숨진 '빌라왕' 사건 피해자들의 보증금 반환을 최대한 앞당기고, 피해자들에게는 연 1%의 금리로 최대 1억6000만원의 대출을 지원키로 했다.

원희룡 국토교통부 장관은 22일 서울 여의도 전경련회관에서 열린 '빌라왕' 김모씨 사건 피해자들을 대상으로 한 설명회에서 "전세 사기가 아예 발붙이지 못하도록 처음부터 제도를 잘 만들어야 하는데 안타깝게도 아직은 허점이 있는 게 사실"이라며 악성 임대인에 대한 정보 공개와 전세사기 단속 체계 개선을 약속했다.

'빌라왕' 김씨 보유 주택 세입자 중 HUG의 전세보증금 반환 보증보험에 가입한 사람은 614명(54%)으로, 보증금이 1억∼2억원인 피해자가 191명, 2억∼3억원 181명, 1억원 이하 54명, 3억원 초과 14명 등으로 집계됐다. 2억원 이상인 피해자가 195명이나 됐다.

김씨 사망 전 대위변제가 완료된 건은 139건이며, 세입자 269명은 임대차 계약 기간이 아직 끝나지 않았다.

통상 전세금 보증보험에 가입한 세입자는 보증금 반환을 거부하는 집주인에게 임대차 계약 해지를 통보하고, HUG는 이를 근거로 대위변제 작업에 들어가는데 세입자 171명은 집주인 김씨가 사망하면서 임대 기간이 종료된 이후에도 보증금을 반환받지 못하고 있다. 임대인이 사망한 경우 상속인이 정해져야 '임대차 계약 해지' 요건을 충족할 수 있는데 상속절차가 늦어지고 있기 때문이다.

이에 따라 국토부는 임차권 등기가 완료되기 전이지만 대위변제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앞당기기로 했다. 보통 임차권 등기를 한 뒤 대위변제 심사에 들어가지만 심사를 먼저 진행해 보증금 반환 기간을 줄이겠다는 것이다.

국토부는 HUG 보증 가입자들에게 보증금 반환 권리 유지를 위해 임차권 등기를 하기 전 이사를 하면 안 된다고 강조했다. 

이들에 대한 전세자금대출 만기 연장도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보증보험에 가입되지 않은 500여명에 대해서는 가구당 최대 1억6000만원을 연 1%의 저금리 대출 지원을 하기로 하고 내년 예산안에 1660억원을 반영했다.

경매 진행으로 머물 곳이 없는 이들을 위해선 HUG 강제관리 주택과 LH의 매입임대주택 중 공실을 활용한 긴급 거처를 지원하기로 했다.

국토부는 또 현재 서울 강서구에만 있는 전세피해지원센터를 다음 달 전세 사기 피해자가 많은 인천에도 추가로 설치, 무료 법률상담과 금융, 주거지원 상담을 제공해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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