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청년·신혼부부 울린 '깡통전세' 불법중개 5명 검찰 송치
청년·신혼부부 울린 '깡통전세' 불법중개 5명 검찰 송치
  • 박도윤 기자
  • 승인 2022.12.23 11:16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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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시, 위장전입 등 부정청약 당첨자 4명도 적발돼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 공인중개사 자격이 없는 부동산컨설팅 업체 직원 A씨는 사회초년생에게 이사비와 전세대출 이자 지원금 명목으로 200만원을 주겠다고 현혹해 세입자가 잘 구해지지 않던 신축빌라 전세 계약을 시세보다 비싸게 체결하도록 하고 공인중개사에 계약서를 대필토록 했다. 전세 계약 후 임대인은 빌라를 100여채 소유한 '바지사장'에게 해당 빌라의 소유권을 넘겼다. A씨는 전세 중개 성공 대가로 1000만원을 챙겼으나 피해자는 계약기간이 끝난 후에도 임대인으로부터 보증금을 돌려받지 못했다.

이른바 '깡통전세'를 불법 알선한 공인중개사 등 5명을 적발돼 검찰에 넘겨졌다.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은 강서구 등 신축 연립다세대 밀집 지역을 중심으로 9월부터 4개월간 시민 제보와 서울경찰청 정보를 바탕으로 깡통전세 수사를 벌여 이 같이 조치했다고 23일 밝혔다.

김명주 서울시 민생사법경찰단장은 "깡통전세는 피해자들이 20∼30대 사회초년생과 신혼부부가 대다수로 반드시 근절해야 할 범죄"라며 "내년에도 부동산 침체에 따라 관련 피해가 예상되는 만큼 강도 있게 수사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깡통전세는 통상 담보대출과 전세보증금을 합한 금액이 실거래 매매가보다 높아 보증금을 제때 돌려받지 못할 가능성이 큰 전세 형태로 최근 집값 하락세로 그 비중이 높아지고 있다. 

최근에는 공인중개사를 끼고 깡통전세를 내는 경우도 많아졌다.

# 공인중개사 B씨와 C씨는 임대인으로부터 법정 중개수수료보다 많은 대가를 받고, 신혼부부인 임차인에게는 주택 시세를 실제보다 부풀려 알려주는 방식으로 전세 계약을 중개했다. 공인중개사의 말을 믿은 임차인은 총 2억2000만원을 대출받아 보증금을 냈으나 이들이 중개한 주택은 선순위 세입자만 10세대로, 전세보증금 총 9억2000만원과 선순위 근저당 약 6억원이 설정돼 있었다. 공인중개사가 임차인에게 알려준 시세는 18억∼20억원이었으나 실제 경매 감정평가금액은 13억원, 매각 금액은 13억2000만원이었다. 주택은 올해 초 경매로 매각됐지만 임차인은 전세보증금을 한 푼도 받지 못하고 쫓겨났다.

서울시는 아울러 강동구와 성북구 소재 아파트 등 수억원의 시세차익이 기대돼 이른바 '로또단지'로 불렸던 인기 청약단지 특별공급 당첨자를 대상으로 수사를 벌여 부정청약 당첨자 4명을 주택법 위반 혐의로 입건, 검찰에 송치했다.

제주도에 거주하면서도 주민등록만 서울 친구 집으로 옮겨 서울주택 청약 자격을 얻은 후 기관 추천으로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가 적발됐다.

생후 3개월 된 쌍둥이와 3살 된 아이 등 세 자녀가 있음에도 혼자 서울 지하 미니 원룸에 위장 전입해 신혼부부 특별공급에 당첨된 사례도 있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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