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대주주에 신용 공여 제한 등을 어긴 대한토지신탁이 과징금 40억원을 부과받았다.
26일 금융권 등에 따르면 금융위원회 산하 증권선물위원회는 최근 정례회의에서 대주주에 대한 신용공여 제한 위반, 대주주와 신탁사업 관련 공사 계약 체결 시 경쟁입찰 실시 의무 위반으로 대한토지신탁에 과징금 40억6900만원, 과태료 8000만원을 부과했다.
이는 대한토지신탁은 2017년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인 회사가 시행사로 참여한 관리형 토지 신탁사업에서 프로젝트 파이낸싱(PF) 대출금융기관에 책임준공 확약을 제공해 대주주의 특수관계인에게 신용 공여를 한 사실이 드러난데 따른 것이다.
대한토지신탁은 2018년에는 대주주와 특수관계인인 회사를 경쟁 입찰도 하지 않고 관리형 토지신탁사업의 공사 계약 시공사로 선정한 사실도 적발됐다.
증선위는 지난 2018년 일부 영업점에서 70세 이상인 일반 투자자들과 주가연계증권(ELS)에 운용하는 신탁계약을 맺으면서 계약체결 과정을 녹취하지 않은 대구은행에 대해 과태료 1000만원을 부과했다.
NHN한국사이버결제와 셀트리온, 한국금융지주, 아시아나항공 등 15개사의 주식 거래 과정에서 지난해 1월 자신이 소유하지 않은 아시아나항공 보통주 1만8725주(3억4000만원)를 매도하는 등 공매도 제한을 위반한 외국 연기금 및 외국 금융투자업자들에게는 최대 90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됐다.
이 밖에 증선위는 금융 투자 상품의 분기별 매매 명세를 제대로 알리지 않은 금감원 직원 4명에 대해 임직원의 금융 투자 상품 매매 제한을 위반했다며 최대 150만원의 과태료를 부과하기도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