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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7명 징역형
'2조원대 가상화폐 사기' 브이글로벌 7명 징역형
  • 강승조 기자
  • 승인 2022.12.26 13:59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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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심 재판부 "운영진에 책임 미루고, 수사 시작되자 증거인멸도"

[금융소비자뉴스 강승조 기자] 2조원대 사기 혐의로 기소된 가상화폐 거래소 '브이글로벌'의 최상위 사업자 7명이 대표와 운영진에 이어 징역형을 선고받았다.

26일 법조계에 따르면 수원지법 형사12부(황인성 부장판사)는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기소된 최상위 사업자 양모 씨 등에 대한 1심에서 양씨에게 징역 8년을, 또 다른 최상위 사업자 오모 씨 등 2명에게는 징역 3년을 선고하고 나머지 이모 씨 등 4명에게는 징역 3년에 집행유예 5년을 각각 선고했다.

앞서 브이글로벌 운영진 대표 이모 씨가 2심에서 징역 25년을 선고받고 나머지 운영진 3명이 각각 징역 4∼14년을 선고받은 바 있다.

이번 1심 재판부는 "피고인들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을 신뢰했을 뿐이라며 책임을 회피하고 수사가 시작되자 증거를 인멸하고 수사를 방해하기도 했다"며 "피해자들의 경제적, 정신적 피해가 상당한 것으로 보이며 일부는 피고인들에 대한 엄벌을 탄원하고 있다"고 판시했다.

양씨 등은 브이글로벌 운영진들과 공모해 2020년 7월부터 2021년 4월까지 회원 5만2000여명으로부터 약 2조2000억원을 입금받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이들은 "가상자산에 투자하면 300%의 수익을 보장하겠다",  "다른 회원을 유치할 경우 120만원의 소개비를 주겠다"는 등의 말로 투자자들을 유인한 것으로 조사됐다.

피해자 모임인 '브이글로벌 비상대책위원회' 측은 "피고인들은 5만여명이 넘는 피해자가 발생한 이 사건에서 영업 행위를 총괄했던 사람들"이라며 "1심 형량이 가볍다"고 불만을 나타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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