UPDATED. 2024-04-18 18:45 (목)
금융노조 "정은보, 공윤법 따라 퇴직 3년안 은행장 될 수 없어"
금융노조 "정은보, 공윤법 따라 퇴직 3년안 은행장 될 수 없어"
  • 박혜정 기자
  • 승인 2022.12.26 16:19
  • 댓글 0
  • 트위터
  • 페이스북
  • 카카오스토리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관치 낙하산 규탄' 회견·성명..."김주현 금융위원장 관치 정당화해"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전국금융산업노동조합은 차기 기업은행장으로 거론되고 있는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에 대해 공직자윤리법에 따라 자격이 없다고 주장했다. 

금융노조는 26일 '관치금융 정당화하는 금융위원장 규탄' 기자회견을 열고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의 경우 공직자윤리법 제17조에 따라 퇴직 후 3년 안에는 은행장이 될 수 없다"는 내용의 성명을 발표했다.

아울러 "기업은행이 기타 공공기관이라서 이 법(공직자윤리법)의 예외라는 것은 핑계"라며 "김주현 금융위원장이 '관치가 무조건 나쁜 건 아니다'라고 합리화하더니, '금융이 다 관치가 아니냐'라고 정당화까지 하고 있다"고 비판했다.

앞서 김 위원장은 지난 20일 차기 기업은행장 후보와 관련해 정은보 전 금융감독원장이 "후보자 중 한 명인 것은 맞다"고 밝혔다.

이어 김 위원장은 최근 관치 금융 논란에 대해  "IBK기업은행 같은 정부 은행은 정부가 하는 거고, 민간은 민간 쪽에서 최대한 자율적으로 인선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면서  "일률적으로 관료 출신이 나쁘다고 볼 것이 아니라 후보자 개인에 대해 논의를 해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금융노조는 성명을 통해 "현재 NH농협금융지주 회장, 우리금융지주 회장, BNK금융지주 회장, 기업은행장 인사 모두 관치 낙하산 논란에 휩싸여 있다"며 "현 정부에서 자행하는 관치와 낙하산 인사를 10만 금융노동자가 지켜보고 있다"고 경고했다.


인기기사
뉴스속보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 제호 : 금융소비자뉴스
  • 서울특별시 영등포구 은행로 58 (여의도동, 삼도빌딩) , 1001호
  • 대표전화 : 02-761-5077
  • 팩스 : 02-761-5088
  • 명칭 : (주)금소뉴스
  • 등록번호 : 서울 아 01995
  • 등록일 : 2012-03-05
  • 발행일 : 2012-05-21
  • 발행인·편집인 : 정종석
  • 편집국장 : 백종국
  • 청소년보호책임자 : 홍윤정
  • 금융소비자뉴스 모든 콘텐츠(영상,기사, 사진)는 저작권법의 보호를 받은바, 무단 전재와 복사, 배포 등을 금합니다.
  • Copyright © 2024 금융소비자뉴스. All rights reserved. mail to newsfc2023@daum.net
ND소프트