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만 나이 적용해도 금융권에 영향 없어"...금융권 내규 정비 촉구
[금융소비자뉴스 박혜정 기자] 금융감독원은 내년 '만 나이 사용 통일'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하고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키로 했다.
앞서 국회는 지난 8일 본회의에서 내년 6월부터 '만 나이 사용 통일'을 포함하는 민법 일부개정 법률안을 통과시켰다
금감원은 금융협회들과 함께 만 나이 사용이 금융권 및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수 있는 영향을 사전 점검한 뒤 "금융 관련 법령 및 관련 규정 등에서는 만 나이를 명시하고 있거나 명시하지 않은 경우에도 민법상 기간 규정에 따라 만 나이로 해석하고 있어 금융권 업무나 금융소비자에게 미칠 영향은 없을 것으로 보인다"고 27일 밝혔다.
실제 은행권 고령 금융소비자 보호 지침의 경우 만 65세 이상을 고령 소비자로 정의하고 있고, 신용카드 발급 및 이용 한도 부여에 관한 모범 기준은 만 18세 이상자로 규정돼 있다.
금감원은 만 나이 도입과 관련해 금융권이 내규를 명확히 정비하도록 해 금융소비자가 금융 거래 및 금융상품 이용 등에서 분쟁 및 불편 사안이 발생하지 않도록 할 방침이다.
이를 위해 '만 나이 금융 불편 상담센터'를 운영해 개정 법률의 안정적인 금융권 정착을 지원키로 했다.
저작권자 © 금융소비자뉴스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