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신한證, 헤리티지 원금 전액 반환 결정…조정안은 '불수용'
신한證, 헤리티지 원금 전액 반환 결정…조정안은 '불수용'
  • 김나연 기자
  • 승인 2022.12.27 14:5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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고객보호 위해 사적화해 방식으로 보상…분조위 ‘착오취소’ 조정안은 불수용 결정

[금융소비자뉴스 김나연 기자] 신한투자증권은 독일 헤리티지 파생결합증권(DLS)신탁 관련 금융분쟁조정위원회(분조위)가 제시한 조정안을 불수용하지만, 고객 보호를 위해 일반 투자자에 원금 전액을 반환하기로 결정했다고 밝혔다.

27일 금융투자업계에 따르면 신한투자증권은 이날 오전 이사회를 개최,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권고안을 논의했다. 이사회에서 신한투자증권은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불수용하기로 결정했다. 

NH투자증권은 과거 옵티머스펀드에 대한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가 결정됐을 때도 금감원 분조위 권고를 불수용한 바 있다.

앞서 분조위는 지난달 21일 대규모 환매 중단 사태를 일으킨 독일 헤리티지 펀드를 판매한 금융사들에 관련 분쟁조정 신청 6건에 대해 '착오에 의한 계약취소'를 결정했다. 

당시 분조위는 "투자금 회수가 불가능하다는 것을 알았다면 누구도 이 상품에 가입하지 않았을 것"이라며 "일반 투자자가 독일 시행사의 시행 능력 등을 직접 검증하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일반 투자자에게 중과실이 있다고 보기는 어렵다"고 판단했다.

이에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15일 임시 이사회를 열어 헤리티지 펀드 전액 반환 권고안을 논의했지만 결론을 내리지 못했다. 추가 검토 필요성을 느껴 당국에 답변기한 연장을 신청했고, 이날부로 결정을 내렸다.

신한투자증권이 마련한 사적화해 방식에 동의한 일반투자자에게는 투자원금 전액이 지급된다. 분조위 결정에서 빠졌던 전문투자자에게도 투자원금의 80% 이상을 지급하는 사적화해안을 제시할 예정이다.

신한투자증권측은 “결의된 사적 화해 안으로 고객과 성실하게 협의할 것이며, 협의 완료 시 최대한 신속하게 해당 금액을 지급할 것”이라고 전했다.

한편 신한투자증권은 지난 2020년 4월 독일헤리티지DLS신탁의 원금 상환이 지연된 고객을 보호하기 위해 만기가 연장된 고객을 대상으로 투자금액의 50%를 가지급한 바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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