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융소비자뉴스 이성은 기자] 내년부터는 개인 실손의료보험(실손보험)에 이미 가입된 사람이 소속 회사의 단체보험 계약으로 실손보험 혜택이 중복으로 적용될 경우, 개인 보험이나 단체 보험 둘 중 하나를 중지 신청을 할 수 있게 된다.
금융위원회는 27일 단체·개인 실손보험 중복가입에 따른 보험료 이중 부담을 없애기 위해 보험중지 제도를 내년 1월 1일부터 시행한다고 밝혔다.
이번 보험중지 제도를 통해 납부 대상 보험료도 환급받을 수 있다. 개인‧단체 실손보험에 중복가입하거나 다수의 단체 실손보험에 중복 가입한 피보험자를 대상으로 한다.
아울러 금융위는 기존 개인 실손보험 중지 제도에 대해 소비자가 중지 후 ‘재개 시점에 판매하는 상품’과 ‘개인실손 중지 당시 본인이 가입한 상품’ 중 선택할 수 있도록 했다.
한국신용정보원 크레딧포유 홈페이지의 실손보험가입 현황 조회 등을 통해 실손보험 가입 현황 및 해당 보험회사를 확인 가능하다.
단체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을 경우 계약자나 해당 보험사 콜센터에 문의하면 되고 개인실손보험을 중지하고 싶다면 보험사 담당 설계사나 콜센터에 문의하면 된다.
다만 실손보험은 가입시기에 따라 보장내용, 자기부담비율, 보장한도 등이 달라 실손보험 중지로 보상범위가 축소될 수 있다. 이에 중복가입 중인 실손보험별 보장내용, 보험료 등을 잘 살펴보고 중지신청 여부 및 어떤 상품을 중지할 지를 잘 판단할 필요가 있다.
금융위는 "개선된 단체·개인실손보험 중지제도를 통해 중복가입된 단체 혹은 개인 실손보험 중 하나를 중지 신청하는 경우, 1계약당 연 평균 약 36만6000원의 보험료 부담이 경감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이어 "운영상 미진한 사항에 대해서는 지속적으로 개선해 나가는 등 실손보험의 소비자 권익을 두텁게 보호하는 제도로서 자리매김할 수 있도록 노력할 예정"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