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 체결...휴업일은 지자체 자율성 강화 협의
[금융소비자뉴스 홍윤정 기자] 앞으로 대형마트가 의무휴업일이나 영업제한시간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된다. 휴일 오프라인 영업과 관련해선 지방자치단체의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정부와 업계가 계속 협의하기로 했다.
국무조정실과 산업통상자원부, 중소벤처기업부는 28일 유통업계와 함께 정부서울청사에서 이러한 내용의 '대중소유통 상생발전을 위한 협약'을 체결했다.
대형마트 영업시간을 제한하고 의무휴업일을 두는 것을 내용으로 하는 대형마트 영업제한 규제가 2012년 도입됐지만 유통 환경 중심이 온라인으로 급변하면서 관련 제도 개선에 대한 요구가 제기됐다.
정부는 지난 8월 1차 규제심판 회의를 통해 대형마트 영업규제 합리화에 대한 다양한 의견을 듣고 관게부처 중심으로 업계와 소통하며 논의를 진행했다.
협약에 따르면 대형마트 등은 영업제한시간, 의무휴업일에도 온라인 배송을 할 수 있게 노력하고 의무휴업일 지정 등과 관련해 지자체 자율성을 강화하는 방안을 찾기로 했다.
대형마트는 중소유통업체의 역량 강화를 위해 디지털화 관련 인력을 지원하고 물류 체계 개선, 판로 확대 등을 종합 지원할 계획이다.
각 기관은 앞으로 정례헙의체를 구성해 상생방안을 구체화하는 논의를 이어나갈 예정이다. 이날 자리에는 전국상인연합회, 한국수퍼마켓협동조합연합회, 한국체인스토어협회 등이 참석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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