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전법 등 28일 국회 본회의 통과...2027년 12월 31일까지 5년 일몰조항 추가
[금융소비자뉴스 박도윤 기자] 한국전력의 회사채(한전채) 발행 한도가 최대 6배, 가스공사채는 최대 5배로 확대됐다.
지난 28일 이 같은 내용을 담은 한국전력공사법 개정안과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를 통과한 데 따른 것이다.
국회는 지난 8일 한전법의 본회의 부결 이후 한전의 자금줄이 막혀 전기요금이 폭등하고 전력산업이 멈춰 설 위기에 처했다는 여론에 20일 만에 본회의를 다시 열어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 한전법은 한전채 발행액 한도를 공사의 자본금과 적립금 합(合)의 5배까지로 늘렸으며, 경영 위기 해소를 위해 긴급한 경우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의 승인을 받아 한도를 6배까지 늘릴 수 있게 했다.
다만 한도를 초과한 회사채 발행을 승인했다면 그 사실을 지체 없이 국회 소관 상임위원회에 보고해야 한다는 조항과, '산업부 장관과 공사는 금융시장 및 국가 경제에 미치는 영향을 고려해 공사의 사채 발행 최소화 및 재무 개선을 위해 노력해야 한다'는 조항을 달았다.
한전채 발행 한도를 2027년 12월 31일까지만 유지하는 '5년 일몰 조항'도 추가했다.
전날 국회 본회의는 한국가스공사 회사채 발행 한도를 기존 4배에서 5배로 확대하는 내용의 '한국가스공사법 개정안'도 의결해 가스공사채 발행에 숨통을 틔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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